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2.2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시장이 2022.2.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03.5.26.부터 2004.1.6.까지 226일, 2015.4.30.부터 2019.1.2.까지 3년 248일, 도합 4년 109일을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3.5.26.부터 2004.1.6.까지 226일을 거주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되어 있다. 위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같은 시인 ‘OOO’에 위치한 주소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재지임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15.4.30.부터 2019.1.2.까지 3년 248일을 거주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물(농막)과 전기 및 지하수 설비 등도 설치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하우스 내부 사진을 보면 베개와 이불, 냉장고, 옷이 걸린 행거, 세탁을 위한 세제나 바구니, 세면장, 빨래건조대 등 ‘당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별도의 부동산도, 사업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기료를 납부하였는바, 쟁점토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농사만 지어서는 전기료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쟁점토지 내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3.7.4. 청구인 배우자의 외삼촌인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구입한 이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쟁점토지를 수용한 2019.1.2.까지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쉬지 않고 계속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3.7.4.부터 2019.1.2.까지 쟁점토지에서 ‘각종 나무’들을 경작하였는바, 2003년경 각종 묘목(은행나무 150그루, 감나무 20그루, 대추나무 20그루)을 구입하여 경작을 시작하였고, 2005.4.11. 매실나무 묘목 50그루와 자두나무 묘목 50그루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2005.8.1.에는 제초작업을 위한 각종 설비를 구입하여 경작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16년경 OOO에서 쟁점토지에 토지 보상을 위한 실사를 나왔을 때, OOO 직원으로부터 쟁점토지 상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남천나무, 대추나무, 뽕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등이 ‘13년생’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4.30. 하우스 내 구조물(농막)로 이사 온 후, 각종 나무 외에 고추, 마늘, 양파 등도 경작하기 시작했다.
1. 청구인이 2019.9.11.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농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하면서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조합원이 된 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수여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9.23. OOO농업협동조합 가입승낙 통지서를 받고 2015.10.26. 출자금 OOO원을 출자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OOO의 조합원이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비료를 공급 받아 농사에 사용하였다. OOO의 조합원이 되면 비료 등 농자재 구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OOO의 조합원이 된 후 일부 비료는 무상으로, 일부 비료는 보조(혜택)를 받아 구매하여 농사에 사용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통해 청구인이 2015〜2018년 쟁점토지에서 경작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자경’의 요건으로서 다음의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3년 이래로 쟁점토지 경작으로 인한 소득 외의 소득이 OOO원이 넘은 적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면적은 1,362㎡(=412평, 0.1362헥타르)인데, 통계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0.5헥타르(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연간 필요한 노동량의 평균은 622.6시간이다. 쟁점토지는 0.13헥타르로서 0.5헥타르의 중간값인 0.25헥타르에도 못미치는 면적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데 622.6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1주 평균 12.4시간(=622.6시간/50주)이 투여되어야 하고, 위 계산값의 1/2은 6.2시간이다. 즉, 산술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주일에 6.2시간만을 경작하였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고, 정규직으로서 근무한 직장에서 2003년경 은퇴한 후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농지에서 끊임없이 경작을 하였으나, 농사만 지어서는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었기에 소규모 사업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일용직을 해서라도 돈을 벌었고, 이렇게 벌게 된 돈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인 것이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던 사업장과 쟁점토지 간의 거리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 중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대략 2〜3회만 근무하였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일반적인 농가 경지면적의 1/8로서, 필요한 노동투하량은 최대 한 주에 6.2시간일 뿐이다. (가) 주식회사 AAA는 영세한 송풍기 제조업체로서 주문이 들어오면 일이 몰리고 주문이 없으면 일이 없어서, 대표자 BBB는 일이 몰릴때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나와서 일을 해줄 수 있냐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그때마다 일을 해주러 나간 것뿐이다. (나) 청구인이 2003〜2004년경 근무했던 BBB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25.7km로서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이므로 얼마든지 오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또한, 당시 청구인의 연간 근로소득은 OOO원 정도여서 많은 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추가 소득을 충당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치된 농막에서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미 쟁점토지 수용과정에서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보상금 액수에 관한 수용재결, 이의재결, 화해권고결정과정에서 중립적인 제3자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OOO지방법원 등 국가기관 역시 쟁점토지 내의 농막을 ‘주거시설’로 보았다. (가) 또한, 쟁점토지 바로 옆인 OOO에서 경작을 했던 CCC(처분청으로부터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음)은 청구인이 2015년경부터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CCC으로부터 농사일에 관하여 많이 배웠다는 점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전입신고를 할 때 이미 OOO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쟁점토지의 실거주여부를 조사받았고, 이를 인정받아 전입시고가 수리된 바 있다. OOO시청 직원들이 쟁점토지 농막을 주거시설로 인정함에 따라 쟁점토지에는 “OOO”이라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명주소법상 ‘건물번호’는 최소한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구조물인 경우에만 부여된다. (다) 청구인의 아들 DDD은 성인으로서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할 어떠한 필연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DDD의 OOO 소재 아파트 거주사실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주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청구인은 2003〜2004년경 BBB 주식회사 및 2015〜2017년경 주식회사 AAA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사업장과 쟁점토지간 거리가 원거리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2015.4.30. 쟁점토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여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4.7평(15㎡)의 공간에 주방시설,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주거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자재를 두거나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인 2003.5.26. OOO에 전입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2003.7.18.) 후 4개월만에 쟁점토지 취득 전에 거주하였던 OOO 소재 주소지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4.30. 쟁점토지에 농막을 설치한 후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후에도 청구인의 아들 DDD(’80년생)이 2019.2.26.까지 OOO 소재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막에 위장전입한 혐의가 짙고 쟁점토지의 양도 후 전입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 인근인 것으로 보아 주 생활지가 OOO 및 OOO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 이력 ㅇㅇㅇ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근로를 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 경작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로부터 근로소득 발생처까지의 거리는 45.61km로 근로를 병행하면서 경작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AAA 대표자 BBB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은 미제출되었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OOO에는 청구인 가족 외 타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16.6.29.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막을 설치한 것은 쟁점토지 관련 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2017.12.19., 일부개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36호, 2018.2.13., 일부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ㅇㅇㅇ
(2)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4.25. 이를 취득하여 2019.6.21. 양도(거래가액: OOO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DDD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4.10.∼2003.5.25. 및 2004.1.7.∼2015.4.29. 기간동안, DDD은 2001.4.10.∼2003.5.25., 2004.1.7.∼2007.2.20., 2014.3.14.∼2019.2.26. 기간동안 위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일대는 2016년경 ‘OOO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6.6.29.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을 인정하는 고시를 하면서 토지 수용절차가 시작되었다.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용보상금 가액을 합의하지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2018.11.8. 수용재결을 통해 수용개시일이 2019.1.2.로 정해지면서 쟁점토지가 수용되었다. 다만, 수용보상금 액수에 관하여는 이후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이어져서, 청구인은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2019.11.15.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뒤인 2019.12.27. 쟁점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전부 받게 되었다.
(4) 청구인은 2019.2.26. OOO 농지 2038.3㎡를 매수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은행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묘목 관련 영수증에 따르면, 취득대금 합계는 OOO원이고, 영수증상 구입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2018.11.8. 및 2019.5.23.)에 따르면, 은행나무, 대추나무 등은 ‘13년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위 영수증이 2003년에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2005.4.11. EEE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에는 ‘매실나무 50그루, 자두나무 50그루’라고 기재된 메모내용이 확인된다.
3. 2005.8.1. 엔진잔디깎기 등을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구입대금 합계는 OOO원이다.
4. OOO이 2019.9.11. 발급한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는 2013.5.7.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5. OOO농업협동조합이 2015.9.23. 발급한 조합원 가입승낙 통지서(가입승인일: 2015.9.23.) 및 청구인이 출자금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6. 2016∼2018년 비료 배달 명세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배달분 OOO원, 2017.2.25. 배달분 OOO원 등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카카오맵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한 2015, 2016, 2018년 항공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면서 분홍색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OOO 전 2,949㎡이고, 그 중 빨간 색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이며, 빨간색 선 안으로 보이는 검은색 원기둥 모형이 하우스이고(그 내부에 청구인이 농막을 짓고 거주), 청구인은 그 양 옆 및 위 부분에서 2015년부터 밭농사를 지었으며, 아래 부분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나무를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ㅇㅇㅇ
8. 통계청에서 발간한 2020년 농가경제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지규모 0.5ha 미만의 경우 연간 622.6시간의 노동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주식회사 AAA 대표자 BBB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업무량이 많은 경우 청구인에게 근로제공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대략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출근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BBB 날인, 신분증 첨부).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내 농막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쟁점토지에 설치한 농막 내부를 촬영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8.20.부터 2018.12.20.까지 2015년 7월분∼2018년 11월분 전기요금(매월 OOO원 미만)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2018.11.8. 및 2019.5.23.)에 따르면, 보상대상물건에 주거시설, 주거용 집기, 관정 및 세면장이 포함되어 있다. ㅇㅇㅇ
4. 쟁점토지 바로 옆에서 경작을 했던 CCC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년 봄부터 쟁점토지 안에 농막을 짓고 살았고, CCC이 청구인에게 농사일을 알려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CC 날인, 신분증 첨부).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청구인이 OOO를 소유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먼저,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03.5.26.부터 2004.1.6.까지 226일, 2015.4.30.부터 2019.1.2.까지 3년 248일, 도합 4년 109일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므로 청구인이 2003년경 쟁점토지에서의 실거주 사실을 인정받은 후 이를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내 농막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농막 내부를 촬영한 사진 등에 따르면, 농막 내부에 주거를 위한 살림살이와 냉장고, 세면장 등이 확인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상 보상대상물건에 주거시설, 주거용 집기, 관정 및 세면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5년 7월분〜2018년 11월분 전기요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는 “ OOO”이라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묘목 구입 영수증, 농지원부, OOO에서 발급한 조합원 가입승낙 통지서, 비료배달명세서, 위성사진, 인근 토지 경작자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2003년 및 2005년경 각종 묘목을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한 사실 및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비료 등을 구입하여 밭농사를 지은 정황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수목재배의 경우 일단 식재한 후에는 비교적 노동력 투입량이 적기 때문에 밭농사나 논농사에 비하여 자경하기에 용이한 면이 있고,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 남천나무, 대추나무, 뽕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등에 대하여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은 2003∼2004년 및 2015∼2017년경 BB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AAA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총급여액의 합계가 OOO원 미만이어서 해당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고, 주식회사 AAA의 대표자 BBB의 확인서상 청구인은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출근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로부터 45.61km 떨어진 곳에 근무지가 소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