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신고서상 증여자가 착오로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자료를 달리 제시하지못하고 있음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신고서상 증여자가 착오로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자료를 달리 제시하지못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상 현금증여의 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한다. (가) OOO청장은 2013년경 청구인의 부동산취득(OOO 일원의 토지 및 아파트)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의 이 건 결정통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일은 2022.3.14.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 내인 2022.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AAA(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날짜 및 금액은 2008.12. 21. 현금 OOO원, 2009.9.30. 현금 OOO원 및 2011.8.31. 현금 OOO원 합계 OOO원이고, 증여자(AAA)와의 관계는 사위, 증여재산공제액은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CCC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CCC의 부친(父親)이자 청구인의 장인(丈人)인 DDD(OOO)은 이 건 증여일 이전인 1992.1.10.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 CCC(OOO)의 자필확인서에 아버지인 DDD은 이 건 이전인 1992년경 이미 사망하였고,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상 장인(丈人)으로 기재되어 있는 AAA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일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 CCC과 AAA(OOO) 간의 통화녹취록(사본)상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2)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2014.5.12.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통지일부터 2,912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일이 2014.5.12.로 수록되어 있으나, 그 통지와 관련한 송달 증빙은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이 건 심리담당자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처분청에게 3년(2008년〜2011년)간 3회에 걸쳐 쟁점금액의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쌍방 모두 이를 확인하거나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BBB 세무사(OOO 소재 OOO세무회계사무소 대표, OOO)와 전화통화한 결과, BBB 세무사는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2014. 5.12.)과 관련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2022.3.14.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수령하였고, 그 날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 내인 2022.5.2.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상 현금증여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가 2013년경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이상, 현금증여의 행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300 판결, 같은 뜻임)인 점, OOO청장이 2013년경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부동산취득 자금출처조사 및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별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증여자(AAA)의 ‘사위’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위 부동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및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당시 증여자의 성명 및 관계 등을 착오로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청구인은 당초부터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