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의 1차 처분 직권취소로 인하여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2차 처분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212 선고일 2022.10.31

처분청이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18.12.31. 제기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는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청구인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차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2차 처분 역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2차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4.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BBB”라 한다)는 2011.8.12. 문구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이사로 설립시부터 2016.1.11.까지는 청구인이, 2016.1.11.부터는 청구인의 조카인 허◯◯으로 등기되어 있다.
  • 나. BBB의 1인 주주였던 청구인은 2016.2.1. BBB의 발행주식 OOO주(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조카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OOO원) 및 증권거래세(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11.8. ∼ 2018.11.17.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카 허◯◯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1주당 OOO원)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8.1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 OOO원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8.12.31. 위 통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9.1.2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취하 신청서(이하 “쟁점취하서”라 한다)를 접수하자, 처분청은 2019.1.2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9.2.13. 1차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은 2022.2.2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취하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1차 처분 역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OOO판결)을 확정하였다(OOO 판결).
  • 바. 이에 처분청은 2022.3.1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후,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2.5.31.)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별도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2022.4.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22.4.8. 2차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2. 2차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심사 제외’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 판결로 인하여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2차 처분을 하였는바, 2차 처분 역시 무효이다. (가) OOO은 청구인의 쟁점취하서 제출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는 (청구취하로 종료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1. OOO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한 아래 <표1> OOO법원 판결의 판단에 따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취하서는 담당공무원의 부적절한 설명 등에 따른 것으로 무효인 제출이라 할 것이다. <표1> OOO법원 2021.10.7. OOO 판결 내용 중 발췌 ◯◯◯

2. 위 판결서 기재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쟁점취하서 제출은 무효이므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는 (현재까지도 종료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이후 2차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OOO 판결 이후 제기된 “새로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보아 심리제외 판단을 한 채 2차 처분을 하였는바, 위 판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제척기간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새로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기존에 계속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종결하지 아니한 채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새로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기존에 심리가 개시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까지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새롭게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2018.12.31. 제기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OOO 판결(쟁점취하서 무효)로 인하여 여전히 계속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은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OOO 판결의 취지도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1차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이므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계속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심리제외 결정을 한 것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2차 처분 역시 여전히 심리가 계속되어 있는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OOO법원 판결서 취지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쟁점거래의 경위는 아래와 같은바, 쟁점주식은 BBB의 실질 주주인 허△△가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거래는 명의수탁자 명의를 청구인에서 허◯◯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가) BBB는 청구인의 동생 허△△이 설립한 1인 주주 회사로, 동생 허△△는 1997년 사업부도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누나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2011.8.12. BBB 설립 당시 개인사업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현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주어 청구인이 BBB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이후 자본금의 부족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자 2012.9.25. 총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액하면서 그 증액 자본금 OOO원도 2012.9.17. 동생 허△△가 친구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친구 명의로 BBB 계좌에 입금하여 납입하게 한 후 친구에게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BBB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CCC에 채무가 약 OOO원이 있었는데, 주식회사 CCC은 동생 허△△이 2012년 9월경 BBB의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액한 것을 알고 돈이 있으면서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11.19.자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당시 청구인은 ‘해면혈관종’이라는 병명으로 뇌수술(2012년 1월)을 받고 치료와 회복 중에 있으므로 동생 허△△에게 대표자 명의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던 중(동생 허△△은 2015년 5월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5.7.21.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5년의 회복기간을 거쳐야하고 이후에도 바로 신용이 살아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본인 이름으로 바꾸지 못함), 조카인 허◯◯이 결혼 후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새 직장을 찾는다는 소식 등을 접하고 조카 허◯◯에게 BBB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는데 동의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조카가 이를 허락하여 2016.1.8.자로 대표이사를 조카 허◯◯으로 하는 변경등기(2016.1.11.)를 하였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법인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동생 허△△이나 BBB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자본금을 납입한 적도 없고 돈을 가져간 적도 없으며 오로지 남편의 월급통장에만 의지하여 자식 키우고 생활하는 가정주부일 뿐이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BBB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조카 허◯◯ 간에는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2차 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2022.3.16. 청구인에게 판결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는데, 2022.5.31.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2022.4.8. 청구한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한편, 처분청 조사관은 2022.9.1.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1. 처분청은 OOO 판결 결과에 따라 2022.3.15.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1차 처분에 수반된 모든 절차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역시 1차 처분 취소와 모두 소멸되었다.

2. 그 이후 처분청은 2022.3.16. 새로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부과제척기간이 이로부터 3개월 내인 2022.5.31.에 도래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른 예외사유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BBB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쟁점주식의 명의가 현재까지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동생 허△△로 개서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동생 허△△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1년부터 개인사업을 하고 이후 다시 동일한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주식 양도시까지 5년 가까이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의 1차 처분 직권취소로 인하여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2차 처분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생략)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22.2.24. 처분청의 1차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OOO 판결)을 국패 확정하였는바(OOO 판결),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위 <표1> 내용과 같다.

(2) 처분청은 2022.2.24. 1차 처분이 OOO에서 무효로 확정되자, 2022.3.15. 아래 <표2>와 같이 판결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통보하였다. <표2> 판결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내용 중 발췌 ◯◯◯

(3) 처분청은 2022.3.16. 청구인에게 재차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후, 2022.4.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2차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22.4.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2. 아래 <표3>과 같이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 <표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 중 발췌 ◯◯◯

(5) 처분청이 쟁점② 관련하여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BBB는 2011.8.12. 주된 목적사업을 문구류 등의 도소매업으로, 자본금을 OOO원(발행주식 OOO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시부터 2016.1.11.까지는 청구인이, 2016.1.11.부터는 조카 허◯◯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12년 9월경 OOO주(증자금 OOO원)를 유상증자하여 총 자본금이 OOO원(발행주식 총 OOO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2.1. 조카 허◯◯과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조카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이를 반영한 BBB의 201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BB 주주변동사항 내역 중 발췌 ◯◯◯ (다) 조카 허◯◯의 소득내역에 의하면, 2015년에 동생 허△△의 개인사업장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2016년〜2019년에 BBB에서 총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생 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OOO 계좌에 의하면, 2011.8.9. OOO원이 현금입금(신규개설), 2011.9.1. OOO원이 현금출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BBB의 OOO 계좌에 의하면, 2011.9.1. OOO원이 현금입금(신규개설)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동생 허△△의 친구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생 허△△가 자본금 증자대금을 빌려달라 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2012.9.17. 3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고, 2013.4.18. OOO원, 2013.11.18.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동생 허△△가 BBB의 실제 대표자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동생 허△△ 친구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9.17. 3차례에 걸쳐 ‘OOO’으로 하여 총 OOO원이 출금된 내역과, 2013.4.18. ‘OOO’으로 하여 OOO원이, 2013.11.18. ‘상환’으로 하여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위 자료 외에 OOO의 채무자 동생 허△△에 대한 면책 결정문(2015.7.21. 결정), 동생 허△△의 개인신용 사정으로 인하여 ddd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쟁점주식이 ddd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내용의 BBB 직원의 진술서, 동생 허△△ 및 조카 허◯◯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 판결의 제1심인 OOO 판결을 선고한 판사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1차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은 조정권고서를 제출하였다. <표5> OOO법원의 조정권고서 내용 중 발췌 ◯◯◯

(7) 한편, 청구인(원고)은 2019.2.13. OOO법원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양도소득세 등 무효확인소송(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 및 내용상 하자)으로 청구 변경하였으며,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OOO 판결)되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처분청)의 처분이 절차상 하자(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과처분을 한 위법)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OOO 판결)을 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OOO에서 확정되었다. 다만, OOO 판결서상의 ‘내용상 하자로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는바, 그 판단 내용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OOO 판결 내용 중 발췌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판결 이후 2022.3.15.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역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사 제외 결정한 후 처분청이 한 2차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취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자체의 효력까지 상실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판결서에 따르면 1차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미 무효인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하여 이미 청구인에게 발생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은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심사를 거쳐 결정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처분청이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2018.12.31. 제기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는 2차 처분을 할 당시에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청구인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차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2차 처분 역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2차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