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⑧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5.7.29. AAA과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15.3.5.부터 2017.4.26.까지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AAA에 대여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만, 2017.2.13. 대여한 OOO원은 FFF의 후배라고 주장하는 GGG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표1> 쟁점대여금 세부내역 OOO
(3) 청구법인은 AAA의 대표이사 BBB로부터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5.12.11. 및 2016.6.2. 수령하였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현금보관증(2016.7.4.)과 확인서(2017.2.10.)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은 대표이사 BBB 및 개인 BBB를 수신인으로 하여 쟁점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2016.6.15. 및 2017.7.4. 2차례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1> 2015.12.11. 작성된 각서 OOO <그림2> 2016.7.4. 현금보관증 OOO <그림3> 2016.6.15. 내용증명서 OOO
(4) 청구법인의 대표 FFF 및 GGG는 2017년 8월경 AAA의 대표이사 BB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OOO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OOO검찰청은 2021.6.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바, AAA은 2015사업연도에 매출 OOO원이 발생된 이후 2019사업연도까지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표2> 재무상태표 OOO <표3> 손익계산서 OOO
(6) OOO서장이 2022.1.4.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AAA의 대표이사 BBB는 2016~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AAA의 직원이었던 CCC(2022.1.25. 작성), DDD(2022.1.24. 작성), EEE(2022.1.25.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 FFF이 AAA의 대표 BBB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과 AAA 및 BBB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폐지를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 및 그 대표이사 BBB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이 AAA의 대표이사 BB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 외에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 등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AA은 매출실적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계속사업자로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