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녀를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가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각각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158 선고일 2023.02.28

청구인 및 자녀는 별도의 소득으로 각각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80세 이상의 고령인 청구인 및 배우자가 노환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의 위급한 상황 등에 대비하여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가건물에서 80세 고령인 ***가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혼자서 쟁점가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 또는 이유 등이 부족한 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가건물에 대한 건물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의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7.29.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4.8. OOO 대지 132.2㎡ 및 그 지하 2층〜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 278.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보유하다가, 2020.10.15. 이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6.3.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AAA(청구인의 딸)이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2011년 3월경부터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OOO 전 2,807㎡ 소재 10여평의 무허가 가건물(이하 “쟁점가건물”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가건물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7.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AAA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각각은 독립된 공간에서 각자의 사업소득 등으로 생계를 달리유지하여 사실상의 별도 세대이다. (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함으로써, 특정인의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것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하는 것에 경제활동까지 같이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부자지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다(조심 2010서4021, 2011.3.14.,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3664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AAA의 유년시절에 그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여, 이 때는 AAA을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게 당연하나, AAA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며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주택(독립공간)의 무상사용분에 상응하는 음식료품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쟁점주택 양도 당시는 청구인의 사실상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1. 2018년, 2019년 및 2020년 3개 연도 연평균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등 OOO원이고, AAA의 경우 근로소득 등 OOO원이며,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20년도 1인 가구 기준금액(OOO원)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2. 2020년도 연간 생활비 부담액은 청구인이 OOO원(생활비 명목)이고, AAA이 OOO원(음식료품 등 구입 명목)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비를 사용하였다. (다) AAA은 2013.2.25.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식된 도리로서 연로하신 부모인 청구인 등이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을 가야하는 경우 차로 직접 모셔드려야 하는 등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쟁점주택 1개 층의 방 3개 중 방 2개는 부모인 청구인 등이 사용하고, 나머지 방 1개는 AAA이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OOO 조합원이 되기 위한 필수 절차인 해당 농지 소재의 주소지 등록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조립식 판넬인 쟁점가건물로 이전해 두었을 뿐, 사실상은 청구인 및 AAA과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가건물은 농막 등으로 사용하였다. (가) 쟁점가건물은 농경작을 위한 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일하다가 잠깐 쉬기 위한 쉼터용인 휴식공간으로 비치되어 있을 뿐이며, 쟁점가건물의 대문설치는 농산물 도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BBB가 쟁점가건물로 주소지 이전을 하자 관내 OOO에서 우편함을 설치해주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가건물의 실내 바닥난방, 싱크대,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을 설치한 것은 농작업을 하다가 쉬면서 흙묻은 손과 얼굴을 씻고 옷을 세탁하며, 목이 마르면 음료수 등을 꺼내 마시기 위한 공간 등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다) 쟁점가건물의 수도사용량은 대부분 밭농작물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하였고, 세면용으로 사용한 양은 미미하며, 간식용으로 라면을 끓여 먹을 때에는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LPG를 연료로 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였고 그 사용량도 극히 미미하다. 다만 밭 및 과수원 관리 등 예초기 사용, 살충제 뿌리기 및 전지작업을 위하여, 또는 비농기에 닭을 키우면서 사육장 관리 등을 위하여 4계절 구분 없이 일정량의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였다. BBB가 쟁점가건물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였다면, 쟁점가건물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 등이 쟁점주택의 사용량 보다 같거나 거의 비슷하였을 건데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BBB가 쟁점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라) BBB는 매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OOO병원에 방문하여 뇌영양제 등 처방 등 진료를 받았고, 파킨슨병 진단으로 몸이 불편하나 밭을 묵힐수는 없어 농사를 계속 지었으며, 나이가 들면서 농작물 대신에 과수나무를 심는 등 경작시간을 대폭 줄였다. (마) 쟁점가건물에서 쟁점주택까지의 소요 시간은 택시 이용시 30여분, 버스(37번) 이용 시 40〜50여분이고, 청구인 또는 AAA이 직접 승용자동차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처분청이 AAA을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쟁점가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각각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2006중3939, 2007.2.20.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AAA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세금, 식대 및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을 뿐 그 밖에 생필품 등 생계와 관련한 비용 상당부분을 AAA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AAA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2019년 및 2020년경 AAA은 청구인 등의 식료품비 명목으로 월평균 OOO원과 OOO원을 지출한 반면, 청구인은 식대, 병원비 명목으로 월평균 OOO원과 OOO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각각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AAA이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AAA은 출생 이후 쟁점주택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과 쟁점주택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청구인 등을 부양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는 자신 소유의 쟁점외주택으로 함께 이사․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6년경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집안일과 병원치료를 위하여 AAA의 도움이 절실하였고,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으로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AAA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AAA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쟁점가건물을 실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 ‘주택’이란소득세법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항시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항시 사람이 거주하여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장기간 방치된 시골집이나 비어 있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이 쟁점가건물에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가건물의 입구에 대문과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고, 파이프 골조위에 비닐 및 차광막으로 덮여진 박공형 하우스(약 126㎡) 내 별도로 약 46㎡ 정도의 조립식 판넬이 시공되어 있으며, 현관은 타일이 깔려 있고 실내는 바닥난방(기름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상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쟁점가건물 내 화장실은 약 1평 반 정도로 좁지 않고 세면대 옆 샤워기가 있으며,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의 대부분 가구는 LPG를 연료로 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어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 주거생활에 부적절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는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보관, 휴식공간 등을 위하여 농막의 규모(20㎡) 및 사용목적(주거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박공형 하우스는 쟁점가건물을 포함한 약 126㎡로 농막의 설치기준을 초과하였고, 농막은 언제든지 철거나 이동이 가능하도록 땅 위에 붙지 않고 띄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쟁점가건물은 땅에 정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2011년 3월경부터 이 건 청구일까지 주소지로 등재하고 있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 BBB가 농협 조합원의 가입 등을 위하여 쟁점가건물로 형식상 주소지 이전을 하였다고 하나, BBB는 파킨슨 의심병을 앓는 등 통원치료중인 환자이고, 쟁점가건물에서 쟁점주택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 시 최소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되어 왕복하면서 농작업을 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마)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주택의 3층(76.08㎡)과 배우자 BBB의 주소지인 쟁점가건물(약 46㎡)의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에 차이가 있긴 하나, 전기요금은 가정용(쟁점주택)과 농업용(쟁점가건물)으로 구분되고, 상하수도 요금(농업용이 없음)은 가정용(쟁점주택)과 일반용(쟁점가건물)으로 구분되는 등 그 부과방식이 달라 요금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특히 상하수도 사용량은 농업용수와는 관련이 없고 전기사용량이 여름에 증가한 것은 에어컨 사용 등 BBB의 거주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바) 처분청이 수도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1톤은 1세제곱미터로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1.8리터 생수병 555개이고, 20톤이면 11,100개의 양인데, 쟁점가건물의 수도사용량이 2018년 12월경 27톤, 2019년 12월경 8톤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사용량으로 확인하였다.

(3) 따라서 처분청이 AAA을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쟁점가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각각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AAA)를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가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각각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 (5)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알씨조 지하 2층, 연와조 3층 및 지붕 평스라브(5가구)이고, 1〜3층의 용도는 각 1가구, 지하층은 2가구 등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각 층은 방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AAA은 2013.2.6.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 청구인과 함께 쟁점외주택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1962.6.20.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 전 2,807㎡ 중 지분 13분의 6를 취득하였다가, 1963.1.25. 나머지 상속지분 13분 7를 CCC 외 4명으로부터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쟁점가건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 BBB 및 AA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이력 OOO (마) 청구인은 2020.10.15.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아래 <표2> 참조)를 하였다. <표2>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내역 OOO (바) 청구인은 2021.6.3.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2021.7.29. 이를 거부(처분청 재산법인세과-33910, 아래 <표3> 참조)하였다. <표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일부발췌) OOO (사) 청구인의 주택임대ㆍ국민연금 소득내역(연도별 임대소득이 입금된 OOO은행 예금통장 및 국민연금이 입금된 OOO은행 예금통장), AAA의 근로ㆍ주택임대 소득내역(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아파트 월세 임대차계약서, 아래 <표4> 참조)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생활비 지출내역(아래 <표5> 참조)에 대하여 쌍방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AA의 최근 5년(2016〜2020)간 소득금액 내역 OOO <표5> AAA의 생활비 지출내역 OOO (아)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배우자 BBB는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OOO구청은 쟁점가건물에 대한 건물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AAA과 각각의 소득으로 각자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의 이력서(근무처: 도서출판 OOO, 근무기간: 2017.3.10.〜 이 건 청구일 현재), 생활이력진술서 및 재직증명서(경력사항: 1987년〜2021년)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BBB가 농협 조합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쟁점가건물로 이전해 놓았을 뿐 쟁점가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서, OOO조합장이 2021.6.21. 발급한 BBB의 OOO조합원 증명원, 쟁점가건물의 내․외부 현장사진 12매, 쟁점주택과 쟁점가건물의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량내역(아래 <표6> 참조) 및 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내역(아래 <표7> 참조) 등을 제시하였다. <표6> 쟁점주택과 쟁점가건물의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량 내역 OOO <표7> 쟁점주택과 쟁점가건물의 전기요금ㆍ상하수도 요금내역 OOO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상 기재내용(아래 <표8> 참조), 쟁점가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시 촬영한 내ㆍ외부 사진 10매(대문과 우편함 설치 등) 및 인터넷 포털상 쟁점가건물에서 쟁점주택까지의 거리뷰(총 14.9㎞이고, 승용차로 약 40분 소요)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AAA이 각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쟁점가건물에 거주하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표8>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상 기재내용(일부 발췌)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AAA이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가건물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일부 층)의 임대소득 및 국민연금 등 안정적인 수입으로 각종 세금이나 병원비 등을 부담하면서 생활(방 2칸)을 하였고, AAA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53세의 미혼으로 30년여간 출판사 및 신문사 등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약 OOO원 정도의 근로소득 등으로 독립된 공간(방 1칸)에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80세 이상의 고령인 청구인 및 BBB가 노환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의 위급한 상황 등에 대비하여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가건물은 약 40평 정도의 창고용 하우스 모형(아치형) 중에서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장소(30평)을 제외한 공간으로, BBB가 쟁점가건물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두고 있긴 하나, 80세 고령으로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혼자서 쟁점가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 또는 이유 등이 부족한 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가건물에 대한 건물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AAA은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쟁점가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거주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