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AAA)를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가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각각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 (5)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알씨조 지하 2층, 연와조 3층 및 지붕 평스라브(5가구)이고, 1〜3층의 용도는 각 1가구, 지하층은 2가구 등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각 층은 방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AAA은 2013.2.6.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 청구인과 함께 쟁점외주택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1962.6.20.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 전 2,807㎡ 중 지분 13분의 6를 취득하였다가, 1963.1.25. 나머지 상속지분 13분 7를 CCC 외 4명으로부터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쟁점가건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 BBB 및 AA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이력 OOO (마) 청구인은 2020.10.15.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아래 <표2> 참조)를 하였다. <표2>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내역 OOO (바) 청구인은 2021.6.3.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2021.7.29. 이를 거부(처분청 재산법인세과-33910, 아래 <표3> 참조)하였다. <표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일부발췌) OOO (사) 청구인의 주택임대ㆍ국민연금 소득내역(연도별 임대소득이 입금된 OOO은행 예금통장 및 국민연금이 입금된 OOO은행 예금통장), AAA의 근로ㆍ주택임대 소득내역(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아파트 월세 임대차계약서, 아래 <표4> 참조)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생활비 지출내역(아래 <표5> 참조)에 대하여 쌍방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AA의 최근 5년(2016〜2020)간 소득금액 내역 OOO <표5> AAA의 생활비 지출내역 OOO (아)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배우자 BBB는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OOO구청은 쟁점가건물에 대한 건물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AAA과 각각의 소득으로 각자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의 이력서(근무처: 도서출판 OOO, 근무기간: 2017.3.10.〜 이 건 청구일 현재), 생활이력진술서 및 재직증명서(경력사항: 1987년〜2021년)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BBB가 농협 조합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쟁점가건물로 이전해 놓았을 뿐 쟁점가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서, OOO조합장이 2021.6.21. 발급한 BBB의 OOO조합원 증명원, 쟁점가건물의 내․외부 현장사진 12매, 쟁점주택과 쟁점가건물의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량내역(아래 <표6> 참조) 및 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내역(아래 <표7> 참조) 등을 제시하였다. <표6> 쟁점주택과 쟁점가건물의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량 내역 OOO <표7> 쟁점주택과 쟁점가건물의 전기요금ㆍ상하수도 요금내역 OOO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상 기재내용(아래 <표8> 참조), 쟁점가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시 촬영한 내ㆍ외부 사진 10매(대문과 우편함 설치 등) 및 인터넷 포털상 쟁점가건물에서 쟁점주택까지의 거리뷰(총 14.9㎞이고, 승용차로 약 40분 소요)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AAA이 각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쟁점가건물에 거주하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표8>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상 기재내용(일부 발췌)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AAA이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가건물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일부 층)의 임대소득 및 국민연금 등 안정적인 수입으로 각종 세금이나 병원비 등을 부담하면서 생활(방 2칸)을 하였고, AAA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53세의 미혼으로 30년여간 출판사 및 신문사 등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약 OOO원 정도의 근로소득 등으로 독립된 공간(방 1칸)에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80세 이상의 고령인 청구인 및 BBB가 노환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의 위급한 상황 등에 대비하여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가건물은 약 40평 정도의 창고용 하우스 모형(아치형) 중에서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장소(30평)을 제외한 공간으로, BBB가 쟁점가건물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두고 있긴 하나, 80세 고령으로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혼자서 쟁점가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 또는 이유 등이 부족한 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가건물에 대한 건물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AAA은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쟁점가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거주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