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된 추징세액은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된 추징세액은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들은 피제보자가 직원을 시켜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한 자료들을 포함하여 피제보자가 3년동안 탈세한 자료들이다. 현금영수증 누락 신고자료, 현금수입 누락 신고내용, 엑셀과 수기장부 등에 따르면, 피제보자는 최소 OOO억원 이상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는 세무대리인이나 담당직원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2) 처분청의 조사 담당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다가, 이제와서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1)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중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급 지급을 하려고 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따라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하여야 지급이 가능하기에 피제보자의 2022.4.15.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완료된 후에 포상금 지급심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현금누락분에 대하여 추징을 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제출한 USB 등 자료만으로도 현금누락분이 많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회계담당자가 아니므로, 탈세제보 내용이 모두 신고누락분이라고 하는 주장은 부당하다.
(3)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제보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더불어 개인정보로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으나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에 따라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4) 탈세제보자료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각 호 생략)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20.12.31. OOO국세청장에게 피제보자가 OOO의원을 영위하며 직원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및 현금수입신고 누락을 하여 제세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2021.7.7.부터 2021.8.15.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에 따라 추징한 종합소득세 합계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현금매출 누락 관련)와 관련된 추징세액은 5천만원에 미달하고, 그 외 업무무관 사적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에 따라 발생된 적출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21.11.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이 모두 납부되면 포상금 지급여부 결과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4) 처분청은 2022.4.19.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탈루세액이 OOO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피제보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된 추징세액은 포상금 지급요건인OOO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외 업무무관 사적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에 따라 발생된 추징세액은 처분청이 부가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추징세액이 포상금 산정대상 기준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