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6127 선고일 2022-12-22 조세심판원

[요지] 부속토지 소유자도 그 개수만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종중이 OOO외 12채의 주택 및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이하 13채 주택의 부속토지 중 청구종중 소유 주택(219-4, 건물 1동 1호)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중 219-4 주택 및 부속토지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청구종중이 13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21.11.19. 청구종중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2021.12.29. 청구종중 외의 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취급방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률관계 하에서 청구종중은 하나의 건물만 소유하고 있고 그 외 부속토지는 모두 청구종중이 아닌 별도의 소유주가 있어 재산세도 각 소유자가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종중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토지 위의 건물(주택)은 각 토지 임차인의 소유이므로 쟁점부속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청구종중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호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종중 소유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종중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에 대한 2021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보면 청구종중이 소유한 주택·토지 및 쟁점토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종중 소유 주택(주택의 부수토지 포함) 및 쟁점토지 현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건물을 제외한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구종중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여 청구종중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물을 제외하고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여 청구종중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