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6123 선고일 2023-07-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명의의 쟁점계좌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 건자재 매출대금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잼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을 제외한 매출만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이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작성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과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부1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2.4. 설립되어 OOO에서 바닥재와 석고보드 등 건축마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AAA의 지역대리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3.3.부터 2021.5.26.까지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AAA)의 배우자 BBB(현 대표이사인 CCC의 언니) 명의의 금융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등을 통해 누락한 매출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1.9.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고지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단순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에 불과함에도 이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와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이후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중 바닥재와 석고보드 등 건축마감재를 도매하는 ㈜AAA 지역대리점이다. 통상적인 도매업자이므로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시공업자들은 시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그러나 일부 시공업자들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아 이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없이 대금을 수수하기도 하고 청구법인에게 물품대를 수령하면서 같이 대금을 받아 전달해 주기를 청하는 경우도 있어 청구법인은 매출의 과반수 이상에 관여되어 있는 시공업자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이라는 매출관리프로그램으로 물품매출내역과 시공비를 받아주어야 하는 경우 시공비를 입력하고 매월 물품매출에 대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과 시공비를 수령하여 시공업자에게 시공비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물론 같은 거래라고 하여도 시공비를 받아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거래는 쟁점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0부1384, 2010.9.9. 외 다수) 차명인을 내세우거나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거짓증명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의 운영자인 BBB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고, 쟁점프로그램에 매출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기록(매입 관리는 하지 아니함)하여 처분청이 이를 통해 어려움 없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가) BBB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대출금이 있는 은행의 거래내역을 많이 해달라는 요청과 시공비를 회수하여 전달해 주어야하기 때문이었고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하고 시공비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에게 이체하여 주기 위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공사 발주자에게 대금 청구시 통상적으로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물품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를 기재하였고 시공비에 대하여는 BBB의 개인계좌를 기재하여 주었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처들이 워낙 많아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쟁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출·매입만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쟁점프로그램에 모든 매출거래처 및 매출내역을 입력하였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고매출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쟁점금액 모두가 쟁점프로그램에 고스란히 입력되어 있다. 그마저도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쟁점프로그램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경영권 다툼 후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청구법인 전 대표는 현재 BBB과 이혼상태임)가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처분청은 BBB의 개인계좌에 대하여 입금내역과 출금내역을 확인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다.

(4)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의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 조작이 그 판단기준이고, 부가가치세는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시공비를 매출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시공업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시공비를 대리수납하여 주었을 뿐이고 단순히 매출·매입만을 관리하는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출만 관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내역을 출력하여 어려움 없이 신고누락액을 포착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중장부 사용이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계좌의 소유주인 BBB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2017년 11월경 이혼전까지 청구법인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정기세무조사시 쟁점계좌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시공비의 매출누락은 인정하면서 부가가치세만 단순 착오로 인하여 매출계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상당한 부분이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총 쟁점계좌 매출입금액인 OOO원 중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이체된 금액도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 명의로 다시 이체한 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 장부에는 거래처에서 직접 입금한 것으로 거래를 조작하였다.

(4)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을 통해 확보한 거래처별 거래내역서 및 수기 작성 매출장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작성한 계정별원장의 거래내역이 상이하므로 판례 등에 따를 때 청구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여 거짓 장부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은 2019년 전 대표이사 AAA이 본인 명의의 별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하였고 이를 스스로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로 수정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있어 이 건을 달리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6) 처분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를 확인과정을 통해 손금으로 추인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5개월에 가까운 조사기간 동안 자료제출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부인인 BBB 소유의 쟁점계좌 등을 통해 누락된 매출액인 OOO원(쟁점금액)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1.9.1.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법인세 합계OOO원과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부당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청구법인 기본사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출한 BBB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BBB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한 사실과 함께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계좌를 통한 신고누락액을 확인하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 <표4> BBB의 사실확인서상 신고누락액 ㅇㅇㅇ (다)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누락액(쟁점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공급대가 기준). <표5> 매출누락액(공급대가) ㅇㅇㅇ (라)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년 개설한 BBB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취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교부한 금액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나머지 무자료 매출금액은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한 쟁점프로그램과 법인세 등의 신고 목적으로 작성한 계정별 원장이 상이하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기금전출납부 및 수금 거래대장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BBB 명의의 쟁점계좌(2014년 개설)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 건자재 매출대금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잼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을 제외한 매출만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이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작성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과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