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포함한 122개 업체가 단 4개의 PC 및 IP(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을 포함한 122개 업체가 단 4개의 PC 및 IP(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당초 주식회사 BBB로부터 OOO를 임대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BBB에게 12개월분 임대료 OOO원을 선납하였음은 은행계좌에서 확인됨에도 주식회사 BBB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쟁점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2021.4.30. 쟁점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2021.5.7. 폐업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이후인 2021.7.19. 위 장소에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매입ㆍ매출처의 대표자들이 다수업체를 운영하면서 순환거래를 하였고,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및 매출액을 맞추었다고 하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입ㆍ매출처의 대표자들이 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했는지 알지 못한다. 청구인이 어떻게 이들과의 매입 및 매출액을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동일 전산매체에서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이유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나, 청구인은 싼 물품을 구하기 위하여 밖으로 돌아다니기에 거래처에 방문해서 상황에 따라 거래처에 부탁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동일 전산매체에서 여러 업체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또 매출대금의 입금과 동시에 매입대금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나, 청구인은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1순위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입금해주었을 뿐인데 이를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작업으로 보는 것은 처분청의 확대해석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매입ㆍ매출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물품 수령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사후에 임의조작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무슨 수로 사후에 임의조작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빙서류를 철저히 조사하였는지도 의문이 간다.
(5) 다만, 청구인은 일부 거래처의 요청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롤 볼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을 현장방문하였는데,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폐문되어 있었다.
(2) 청구인과 이 사건 매입ㆍ매출처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4개의 PC에서 발급(이외에도 총 122개 업체가 이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되었고, 이 사건 매입ㆍ매출처들이 대부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기경보’ 발령되어 정상거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들이다.
(3)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수령증, 상품수령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여러 정황을 볼 때 사후에 임의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입출금거래내역도 거래대금이 이 사건 매입ㆍ매출처들을 거쳐 곧바로 청구인 또는 다른 매입ㆍ매출처로 이체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에 불과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매입ㆍ매출처와 실물거래 없이 아래 <표3>의 세금계산서(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4>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3>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2020년 제1기분) ㅇㅇㅇ <표4>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다)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매입ㆍ매출처들의 대표자들은 소호 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단기간 내 다수 사업체를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사업장이 포함된 순환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입액을 맞춰 납부세액이 발행하지 않도록 임의 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래 <표5>와 같이 4개의 PC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컴퓨터 ㅇㅇㅇ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매입ㆍ매출처들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출거래내역서, 물품수령증, 물품인수ㆍ인계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이 사건 매출처 중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DDD은 2020년 제2기에 청구인(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조심 OOO 및 조심 OOO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결정하였다. <표6> 주식회사 CCC의 심판청구 사건의 판단부분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물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122개 업체가 단 4개의 PC 및 IP(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건설업(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제시된 바 없으며, 이 사건 매출처 중 주식회사 CCC 등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를 다툰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이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사건 매입ㆍ매출처의 상세내역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