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인-6066 선고일 2022.11.09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고휴대폰 관련 거래명세표를 보면 휴대폰 품목의 매입내역이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물품수령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은 입금된 후 즉시 다른 거래처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8.7. 사업을 개시하여 OOO에서 화장품 및 중고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1.7.19.∼2021.10.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AAA’과 ‘BB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70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CCC 등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발급한 6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1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화장품 및 중고휴대폰, 건강보조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영업활동인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인의 인맥을 통해 거래처를 소개받았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새로운 거래처와 충분한 단가협의를 진행한 후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 주로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물품대금을 결재하기에 많은 애로가 있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고 물품대금을 결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거래처와 같은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물품대금을 결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쟁점거래처에 방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결재를 진행한 것이 잘못인지 모르겠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거래한 물량에 대해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고, 이후 수령증에 확인을 해주었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또는 금융거래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또한 의무가 없음에도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대표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서 결재하는 등 쟁점거래 시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명함을 받아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쟁점거래처가 어떻게 거래물량을 공급하고 금융거래를 하는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청구법인은 사업용계좌로 쟁점거래를 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있는 그대로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상 자료상 혐의자로 발령되어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소호 사무실에서 단기간에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순환거래를 하였으며, 동일한 전산매체(랜카드 고유번호 동일)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외에도 많은 업체가 동일한 PC사용과 금융거래로 연관되어 있고, 금융거래 내역 또한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다른 거래처로 동일한 금액이 이체되는 등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전거래로 확인되며 이는 당연히 가공거래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OOO <표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세목별(자료상)조사 보충조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장 조사내용 OOO

2. 청구법인은 아래 <표4>과 같이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동일한 전산매체 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OOO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OOO

4.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 당 조사와 관련된 회전거래에는 청구법인과 거래처 외에도 많은 업체가 동일PC 사용과 금융거래로 연관되었으며 금융내역 확인한바, 입금되는 즉시 다른 거래처로 동일 금액이 이체되는 등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되어 금융거래로 실거래를 주장할 수 없다고 사료됨 <표6> 금융거래 조사내용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물품수령확인서, 명함 등을 아래 <표7·8·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7> 거래명세서 OOO <표8> 입출금 내역 OOO <표9> 물품수령확인서 OOO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매출의 분석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0>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OOO <표11>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매출 분석내용 OOO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고휴대폰 관련 거래명세표의 분석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중고휴대폰 관련 거래명세표의 분석내용 (단위: 백만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을 거래하고 관련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고휴대폰 관련 거래명세표를 보면 휴대폰 품목의 매입내역이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물품수령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은 입금된 후 즉시 다른 거래처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PC에서 동일한 IP(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는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소호사무실을 이용하며 수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등 실제로 재화를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상대편인 쟁점거래처 또한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명함 등의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이들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고, 또한 쟁점거래에는 가공거래임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물류창고를 방문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