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
④ 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①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
④ 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은 주택 기능을 상실한 주택건설용지로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쟁점주택은 무허가주택 4채와 허가주택 5채로 구성되어 있고 무허가주택은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거지시가 수차례 내려진 주택이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 받은 주택이므로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이며, 나머지 허가주택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 모두 퇴거하여 비어있는 주택으로서 철거만 기다리고 있는 주택이다. 2022.2.28.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여 현재 철거를 진행중에 있으며, 쟁점주택 매입 후 철거하려 하였으나 도로정비 등 여러 문제로 철거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주택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주택이다.
(2)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합목적성에 위반한 처분이다. 얼마 전 언론에 “허물고 빌라 지을 주택인데... 종부세 폭탄맞은 주택건설업자들 아우성”이라는 글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나버려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없게 된 주택건설업자들의 고통은 종합부동산세 합목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이었다. 이에 따라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에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정부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얼마나 종합부동산세 합목적성에 위반되는지를 인식하였다는 증거이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점으로 볼 때, 멸실예정인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이다.
(2) 2022.2.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바 소급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22.2.15.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규정을 근거로 해당 주택이 합산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행령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성립일은 2021.6.1.로 해당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일 전 취득한 부동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날은 2022.2.3.이고 쟁점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2020년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록일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은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20.3.17. 설립되고 2020.3.23.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되었으며, 2022.2.3. OOO에 주택법 제4조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년 중 OOO 일대 토지 OOO와 쟁점주택OOO을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위에 건축연면적 OOO세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2022.2.28. OOO에 쟁점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였으며, 2022.5.13. 철거공사 계약[공사기간: 2022.6.10.~8.20.]을 체결하였다.
(3)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로부터 2021년 귀속 재산세 주택분 OOO원, (종합합산)토지분 OOO원이 과세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2020년 6월경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공가 상태이며, OOO은 쟁점주택 중 일부OOO 무허거주택에 대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지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멸실예정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청구주장처럼 설령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상태라 하더라도 주택의 구조나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철거 또는 멸실예정이라는 상황만으로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과세를 면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세목인 만큼 쟁점주택에 대해 2021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별도로 불복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근거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는 2022.2.15. 신설되어 시행된 규정으로 이 건 과세기간인 2021년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