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OOO서장이 쟁점관리비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표5> 법인세 경정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 OOO
(2) CCC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CCC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관리비의 실질은 관리비가 아닌 임대료로 간주하며, 청구법인에게 일체의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는 쟁점관리비 관련 채권에 대한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CCC가 제기한 ‘관리비 반환청구의 소’ OOO법원 판결문 중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2019.4.17. 선고 2018가합OOO 판결). OOO (나) CCC가 제기한 ‘관리비 반환청구의 소’ OOO법원 판결문 중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2019.8.23. 선고 2019나OOO 판결). OOO
(3) 청구법인과 CCC 간 체결한 쟁점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임대료는 월 OOO원, 쟁점관리비는 월 OOO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리비 부분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수기 작성되어 있다. OOO 쟁점임대차계약은 아래 <표6>과 같이 1, 2차 변경합의서에 의해 변경되었다. <표6> 쟁점임대차계약의 변경내역 OOO
(4) 처분청은 CCC가 청구법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2011.1.20. 및 2016.3.15.)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16.3.15. 확인서에 따르면, CCC는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게 일체의 민ㆍ형사상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부제소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1.1.20.자 임차인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2016.3.15.자 임차인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쟁점관리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보다 많아 탈루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쟁점관리비에 대한 소득이 청구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세가 고지되어야 하고, BBB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BBB이 신고한 소득세보다 적지만 이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국 법인세 OOO원의 포탈세액이 발생했다는 의견이다. <표8> 포탈세액 발생 여부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득을 분산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OOO, 부동산관리업 영위)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관리비수입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비를 청구법인의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개인사업자 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쟁점관리비수입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관리비수입은 청구법인의 소득을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외에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바, 그 실질은 청구인의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아니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임원이자 주주로서 얻은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관리비의 귀속이 청구법인에게로 변경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2021.10.6.)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관리비의 실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대료인 것에 대 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쟁점관리비 관련 2011〜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146,970원 및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