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이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6006 선고일 2023.09.05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이 산정한 특별수익액과 처분청의 사전증여액에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20.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및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상속인들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확정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8.26. 선고 2020나2000825)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들에 대한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별 지분변동 내용을 포함)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부부관계이고, 청구인(AAA)은 2016.3.18. 사망한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6남매(2남 4녀) 중 장남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6.9.26.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OOO원 이하로 과세미달)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AAA)의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2017.3.6.∼2017.5.2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재산 및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 금액 등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2017.10.10.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한편, 상속개시 후 청구인의 여동생들(CCC, DDD, EEE, FFF, 이하 “여동생들”이라 한다)은 2017.6.29. 청구인(AAA)과 GGG(청구인의 남동생)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7088)’를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판결(2021.8.26. 선고 2020나2000825)에 따라 여동생들이 청구인(AAA)과 GGG로부터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 확정(확정일: 2021.9.16.)되었다.
  • 라. 청구인들은 위 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사전증여재산 가액 감소 및 상속재산의 지분 변동(감액)이 있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등에 따라 2021.10.14. 처분청에 증여세 각 OOO원(AAA), OOO원(HHH) 및 상속세 OOO원(AAA)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0.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AAA)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21.8.26. 선고 2020나2000825 판결)의 피고로서 법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결정한 현금증여액과 원고들(여동생들)이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현금증여로 주장한 금액에 대해 금융거래를 분석하여 증여혐의 금액을 건별로 증여사실의 증거를 수집․조사 심리하고, 피상속인의 생활수준, 증여금액 정도, 증여시기 등을 고려하여 증여금액을 확정ㆍ판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처분청이 청구인(AAA)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증여가액 중 법원이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금액을 제외하여 증여세를 경정해야 한다. (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HHH)에게 증여한 금액은 사실상 청구인(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HHH)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ㆍ경정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서 청구인(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금액이 감소하였고,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재산(지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경정하여 청구인이 초과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증여 내용과 상속세 조사시 결정한 증여 내용은 별개이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며, 그 전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반환소송의 판결문의 인정사실과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결정된 증여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금융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한 조사 없이 판결문만을 근거로 하여 당초 세무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증여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증여재산가액이 인정된 것을 가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액되었고, 청구인은 상속지분 감소를 전제로 상속세 기납부세액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법원의 확정 판결내용을 보면, 당초 상속세 조사 및 증여세 조사를 통해 반영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당초 금융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한 세무조사 결정이 타당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인들의 증여세 및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AAA)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6.9.26. 상 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하여 2017.10.1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사전증여재산 증액 및 오류정정감 등을 통해 2020년 10월경 최종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내용을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등과 관련한 증여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1>, <표2>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AAA)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용 (단위: 원) <표2> 청구인(HHH)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용 (단위: 원)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후, 여동생들은 청구인과 GG G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6. 선고 2017가합107088)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21.8.26. 선고 2020나2000825)로 여동생들이 피고(청구인 및 GGG)로부터 유류분 OOO원을 지급(반환)받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동 판결은 2021.9.16. 확정되었다.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과세기관(처분청 포함)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산(금융)자료 등을 제출받아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사전증여재산(부동산 및 금융재산, 현금 증여 등)가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여동생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법원이 결정한 상속재산내용은 <별지>기재와 같고, 유류분 계산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서울고등법원 유류분 계산내용 (다) 판결문 중 청구인(AAA)의 특별수익액 OOO원에 대한 산정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AAA)의 상속재산에 관한 특별수익액 산정 내용 (3)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용(<표1>)과 법원이 판단한 사전증여재산 가액 산정내용(<표4>)을 비교해 보면, 평가기준일이 달라 금액에 대한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결정금액은 OOO원이고, 법원이 결정한 금액은 OOO원으로써 그 차이가 크고,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 중 일부는 법원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본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후 2017.10.10.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상 납부할 상속세 및 상속지분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상속인별 실제 납부세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상속세 납부세액 통지서상의 상속지분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른 최종 상속지분을 비교해 보면, 여동생들은 유류분 반환에 따라 상속금액 및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5>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 (5)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비율은 상속인별 과세표준이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게 되고, 같은 법 제77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그 사실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법원의 확정판결일(2021.9.16.)로부터 6개월 내에 경정청구(2021.10.14.)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 처분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유류분반환소송의 기판력이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판결문을 근거로 당초 세무조사에서 결정된 증여세 및 상속세 재산가액을 재경정할 수 없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서울고등법원은 과세기관(처분청 포함)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금융)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 건 상속재산가액(적극적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서 청구인 등의 증여재산으로 판단한 내용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증여로 결정한 금액을 비교해 보면, 증여시기 및 금액이 달라 실지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에서 규정한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이 있는 청구인(AAA)의 경우 상속재산(지분)이 감소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별 지분변동 내용을 포함)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