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는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다른 업체가 실제로 인력모집·파견 등의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인력파견을 요청하여 다른 업체가 소속 일용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의 인력이 부족할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은 것이라고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AA는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다른 업체가 실제로 인력모집·파견 등의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인력파견을 요청하여 다른 업체가 소속 일용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의 인력이 부족할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은 것이라고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2.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과 AAA 주식회사 간의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AA은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AA 및 (주)BBB과 CCC(주)의 대표자 BBB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AAA이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AAA은 대표이사 등록을 허락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이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서 폐업시까지 대표자로 있었다. 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등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2. 조사청 조사내용대로 AAA이 (주)BBB과 CCC(주)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설립, 통장관리, 직원관리, 급여신고, 세금계산서 수수, ㈜DDD(이하 “원도급사”라 한다)와의 계약 등에 대한 제반 업무를 인지하고 관리한 자로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 준 명의대여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주)BBB과 CCC(주)의 대표이사 BBB은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일용근로자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의 형태는 선택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니어도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 원도급사는 쟁점거래처를 대표도급사로 선정하여 등록하였고, 대표도급사는 원도급사만이 선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도급사는 (주)BBB과 CCC(주)를 대표도급사로 선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주)BBB과 CCC(주)는 청구법인에 직원을 직접 지원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인력모집을 (주)BBB과 CCC(주)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력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등록되었고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하였다면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거래처 및 다른 대표 도급사[EEE, ㈜FFF]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 현황은 아래 OOO과 같이 명백히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한 근로자는 총 40명인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주)BBB의 직원으로 신고한 근로자는 2명(DDD, EEE)으로 전체 인원의 5%에 불과하다. 즉 청구법인에 지원한 근로자의 95%에 상당하는 근로자를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였다. DDD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신고하다가 (주)BBB의 직원으로 신고하였고, EEE은 (주)BBB의 직원으로 신고하다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위 2명의 근로자들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다.
4. 조사청에서는 인력공급업체가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며 이는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한 가장행위라는 의견이나, 가장행위인지 여부는 인력 공급의 목적,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건은 청구법인이 원도급자가 지정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으므로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5. 조사청은 원도급사의 대표도급사 선정 과정, 원도급사와 대표도급사간의 협약 관계, 대표도급사간 근로자 지원 관리 방법 및 지원내역 등을 확인하였다면 (주)BBB과 CCC(주)의 직원을 청구법인에 지원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에 지원한 근로자가 (주)BBB과 CCC(주)의 근로자였다면 쟁점거래는 쟁점거래처가 지원받은 근로자를 청구법인에 지원한 거래로 정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반환 받은 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에서 상당 부분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며 이 외의 거래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가공거래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를 말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반드시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해서 공급내역, 대금 결제 여부, 특히 결제 받은 대금의 사용 내역 및 반환여부에 대하여도 확인조사가 필요하지만 조사청은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반환받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은 청구법인에 지원한 근로자의 급여와 관리비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거래처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자이다.
1. 쟁점거래처의 도급업무 수행장소는 원도급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도장사업부에서 쟁점거래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물적 및 인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2.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사업장 소재지는 도급업무 수행장소인 원도급사의 공장이며 그 곳에 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 있다. 이처럼 쟁점거래처는 도급업무 수행장소와 생산현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임차사업장의 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를 확인할 방법과 의무도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는 여러 회사를 운영하거나 공유 사무실을 임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IP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 판단함에 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는 기준이 될 순 없다.
(2) (쟁점②) 설령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조사청 의견대로라면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 의견대로라면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1. 위장거래는 사실거래가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다른 경우로 조사청은 BBB 등의 심문조서 및 확인서를 통하여 (주)BBB과 CCC(주)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청구법인에 근로자를 실제 파견하였다고 확인하여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주)BBB과 CCC(주)의 매출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조사청 의견대로라면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원도급사의 생산물량을 완성하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였고, 조사청 의견대로라면 (주)BBB과 CCC(주)에서 인력을 지원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원도급사가 대표도급사로 쟁점거래처를 선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지원받은 근로자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은 원도급사의 하도급업체로서 동일 사업장에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갖춘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 도급업의 특성상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는 명의상 사업장 소재지보다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더 중요성을 가지며, 원도급사에서 지정한 쟁점 거래처는 이미 선정과정에서 원도급사가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도급사(협력회사)로 등록하였다.
3.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원도급사는 규모 있는 중견기업으로서 대표도급사 선정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중대하다. 청구법인은 거래업체의 선택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협약 구조에서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확인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채용하지 못한 근로자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회사는 등록된 대표도급사뿐이며 청구법인이 대표도급사 이외의 외부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주)BBB과 GGG(주)에서는 청구법인에 직접 지원해 줄 수가 없다.
5. 청구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6. 쟁점거래처가 대표도급사로 선정되기 전까지 ㈜HHH는 도장사업부의 대표도급사였으며 2016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주)HHH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FFF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원도급사와 대표도급사간의 실무협의에 참석하는 OOO이 FFF이라는 사실도 이 건이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 실무자 회의에서 FFF은 항상 OOO으로 불려졌으며, FFF이 (주)HHH 대표자였다면 OOO 또는 OOO이라고 실무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주)HHH가 폐업하고 쟁점거래처가 도장사업부 대표도급사로 등록한 이후에도 쟁점거래처의 실무담당자는 OOO이었다.
7. 청구법인은 (주)BBB과 CCC(주)의 대표자 BBB에 대해서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알지 못하였으며 이 건이 발생한 후에 인지하였다.
(1)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는 대표도급사에 근무할 근로자가 부족하여 대표도급사들끼리 부족한 근로자를 지원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 AAA과 실질사업자 BBB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인력모집, 인력파견, 인건비지급 등의 영업활동은 ㈜BBB과 CCC㈜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사실확인서에 쟁점거래처 담당자를 FFF으로 기재하였으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FFF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BBB과 CC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임이 확인된다. (나) 또한 BBB은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는 고용노동부의 파견관리 허가업체인 ㈜BBB과 CCC㈜에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일용근로자 등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설립하였으며, BBB이 ㈜BBB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노동청에서 불법파견으로 2회 경고를 받아 추가적인 과태료 처분 및 폐업을 막기 위해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원도급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BBB 및 CCC㈜와의 거래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이 확인된다. (다) 또한 BBB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는 임차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가 ㈜BBB 및 CCC㈜의 IP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실제 사용여부와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는 쟁점거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심사례(심사부가 2019-0027, 2019.7.10.)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바,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가 ㈜BBB과 CCC㈜와 동일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의 주업태 및 주종목은 제조업/자동차엔진부품제조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그 실질은 원도급사에 임가공업의 형태로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로 확인되었다. 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이라 함은 공급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인력공급업체에서 근로자를 모집․파견․관리하며, 인건비 등의 신고 의무, 사후관리, 문제 발생시 법적책임을 지는 형태로,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같은 인력공급업체인 쟁점거래처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OOO지방법원 2013.10.25. 선고 2013구합193 판결)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의 실무담당자가 원도급사 및 대표도급사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표도급사들의 공정단계 및 원도급사와의 거래관계도는 아래 OOO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 원도급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사항은 아래 OOO과 같으며, 청구법인과 원도급사는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는 2016.8.26. 개업하였다가 2017.12.31. 폐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2015.9.17.∼2016.2.3. 기간 동안은 GGG, 2016.2.4.∼2017.12.26. 기간 동안은 HHH, 2017.12.27.부터는 CCC이다. (나)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원도급사, III, ㈜FFF, ㈜BBB, CCC(주)들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도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다) BBB의 2019.6.25.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다) 2019.5.21.자 청구법인의 거래사실확인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 조립라인에 사람을 공급받고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은 2017년 7월부터 인원을 청구법인 소속으로 전환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답하였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나 위장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 담당자를 FFF 팀장으로 기재하였다. (라)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 수수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용역비 또는 도급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대가 합계액은 OOO원이고, 거래대금 수수내역 합계액은 OOO원이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로부터 파견된 근로자 도급비 내역서(2016년 11월∼2017년 12월) 및 급여 계좌이체 내역(청구법인 소속으로 신고된 근로자들의 급여 계좌이체 내역으로, 청구법인 계좌에서 각 근로자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됨)은 아래 OOO과 같으며, 도급비 내역서상 거래처는 원도급사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7년 7월부터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파견된 근로자 전원이 청구법인 소속으로 신고된 내역이 확인되고 지원받은 근로자 중 DDD, EEE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부분 ㈜BBB로 신고된 내역이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처, ㈜BBB, CCC㈜의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IP주소 내역 등은 아래 OOO과 같다 (사) 청구법인은 FFF이 대표였던 ㈜HHH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원도급사의 도장사업부를 도급받아 운영하였고 ㈜HHH를 폐업한 후에도 FFF은 원도급사의 도장사업부인 쟁점거래처의 실무담당자라고 주장하는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FFF은 ㈜HHH의 대표자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HHH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도급사 운영 협약서는 아래 OOO과 같으며, 2015.12.5.자 2016년 도급사 운영계획은 아래 OOO과 같다. 계약방식은 원도급사와 대표도급사 단독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재하도급사는 III와 FFF으로 확인된다. 위 도급사 운영 협약서상 작성날짜, 청구법인명 및 날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원도급사와 2016.1.1. 2016년 생산물량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으며, 계약서상 청구법인과 원도급사의 주소는 동일하며, 도급업무 수행장소는 원도급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및 원도급사가 2017.1.1. 체결한 2017년 생산물량 계약서도 2016년 내용과 유사하다. 위 계약서의 ‘부록1 도급업무내역’에는 도급업무 세부내역으로 FOB, RING, POINTER, AUDIO 부품조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무장소는 원도급사가 정하는 장소로 기재되어 있다. 생산물량 계약서의 물량단가 및 사용대차 내역이 기재된 부록2와 부록3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2.14.자 대표도급사들의 도급사 운영회의 합의사항은 아래 OOO와 같으며, 쟁점거래처의 참석자는 OOO(청구법인은 OOO을 FFF 팀장이라고 주장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인원 15명(조립:11명, 지원:4명)이 청구법인에게 파견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도급사 운영회의 합의사항’ 외에 단독계약서는 없다고 한다. (라) 청구법인이 원도급사와 거래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마) 원도급사는 2021.11.26. 및 2022.6.15. 확인서를 통하여,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4) 2022.7.21.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임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 등을 통하여 이미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장거래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OOO 자료가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서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의 쟁점사업장 조사내용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제 영업활동은 ㈜BBB 및 CCC(주)가 한 것으로 조사된 점, BBB은 2019.6.25.자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BBB 및 CCC(주)가 실제로 인력모집·파견 등의 영업을 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인력파견을 요청하여 ㈜BBB과 CCC(주) 소속 일용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는 ㈜BBB의 인력이 부족할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각각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위 OOO과 같이 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내역 및 급여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BBB의 2019.6.25.자 심문조서 등 조사청 조사내용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위 OOO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내역 및 급여계좌이체 내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거래일 경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