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984 선고일 2022.06.30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OOO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19. 청구법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도 사회적 실체를 갖는 실존적 존재자로서 자연인이 갖는 고유의 권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며 그에 상응하는 납세의무를 지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인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인도 평등권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자유권도 갖는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말미암아 자연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평등권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연인에 비하여 활동상 제약을 받음은 물론(임대차를 할 수 있는 지위 불안), 기초공제 등이 없고 세율이 과다하게 높아 평등권에 위배된다.

(3) 조세의 중립성에 따라 자연인이든 의제된 법인이든 차등 없이 그리고 조세로 말미암아 의사결정에 왜곡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말미암아 법인이 특히 불리한 처우를 받으며,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의 중립성 및 국가의 중립성에 반한다.

(4)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자본 비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생산요소인 자본, 노동, 토지를 잘 조합하여 생산, 재생산, 확대재생산을 통해 부가가치의 창출, 국부의 창출로 보다 나은 미래를 이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축소재생산, 가난의 평등화, 퇴보의 조속화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는 물론 시장경제에도 반한다.

(5)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벌금적・정치적 성격의 조세로서 비례 및 형평에 반하고, 사유재산의 본질에도 반하며,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관하여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결정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2)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OOO.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