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21.8.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처분청이 2021.8.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4.12.30. 개업하여 도매업(원단 및 직물) 및 제조업(편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총 13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해당 매입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OOO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과거 세무조사 당시 이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 및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처분청은 2021.8.20.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1.8.27. 쟁점매입액 및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22.1.3.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해 2022.5.17. 재조사결정(OOO)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