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956 선고일 2022.07.19

처분청이 2021.8.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 및 제65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4.12.30. 개업하여 도매업(원단 및 직물) 및 제조업(편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총 13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해당 매입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OOO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과거 세무조사 당시 이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 및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처분청은 2021.8.20.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1.8.27. 쟁점매입액 및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22.1.3.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해 2022.5.17. 재조사결정(OOO)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면서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1.8.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OOO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