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단독명의로 하여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5945 선고일 2022-07-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내용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사항과 다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관계로 OOO 소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지분 각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2006.11.6.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2.1.10. 청구인 bbb을 단독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2. 이를 거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aaa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를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공동 명의가 아닌 청구인 bbb 단독 명의로 정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bbb 단독 명의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들이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수입계좌가 청구인 aaa의 계좌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부부관계로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수입이 어느 한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단독명의로 하여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④ 사업자가 제1항 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서(2021.12.30.)를 근거로 2022.1.10. 쟁점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청구인들 공동사업에서 청구인 bbb 단독 명의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표> 증여계약서 ◯◯◯

(2) 처분청은 2022.1.12.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지분이 아닌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증여로 확인되고, 부동산등기상 소유권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거부통지서가 몇 번의 반송을 거쳐 2022.2.23.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청구인들 공동사업에서 청구인 bbb 단독명의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내용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사항과 다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