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인-5934 선고일 2022.12.05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1.12.2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2022.2.1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 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30. aaa와 사이에 BBB의 사업에 관하여 50: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8.10. 건축자재 도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 사업자등록(BBB 328-05-0****, 이하 “공동사업①”이라 한다)을 한 다음, OOO를 신축하여 판매하고(세금계산서 미발급), 2016년의 수입금액 50%(OOO)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91.6%)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2.15. 공동사업①과 동일한 구성원과 지분으로 공동 사업자등록(BBB 697-94-0****, 이하 “공동사업②”이라 한다)을 한 다음, OOO를 신축하여 판매하고(세금계산서 미발급), 2016년의 수입금액 50%(OOO)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91.6%)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OOO청장(OOO)은 2021.9.9.부터 2021.1.1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오피스텔 판매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85.6%)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1.12.20. 공동사업①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2.14. 공동사업②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 신고 불성실가산세 OOO원 등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 OOO원 등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동사업①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은 청구인이 2021.12.2.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부과된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수령한 2022.1.17.로 보아야 한다.

(2)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OOO세무서장이 2017년에 조사한 부분에 대하여 OOO청장이 재조사 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 55421 판결). (나)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81조의4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세무조사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 형식과는 무관하게 이를 세무조사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 8360 판결). (라) 청구인은 2017.3.31.부터 2018.1.27.까지 OOO세무서에서 실시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개인 통합조사를 받았고,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2016년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OOO세무서에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과세기준자문신청서, 2018.1.26.) (마)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aaa는 조사종결일 전인 2018.1.16.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5년도 매출이 허위가 아닌 실지 정상거래였음을 인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며 2016년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소명하였고(aaa의 소명서, 2018.1.16.), 청구인이 2015년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매입처인 OOO과 OOO의 확인서, 매출처인 OOO과 OOO의 확인서·입금표·견적서·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OOO세무서 제출 소명자료). 비록 OOO세무서의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 및 추가조사 확대 통지서와 2016년 귀속 조사관련 서류 일체가 정보 부존재라 하여 비공개되었으나, 당시 세무조사의 범위가 2016년까지 확대되지 않았다면 납세자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적정하다고 소명할 이유가 없으며, 2015년도 소명자료들은 2016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들로 2016년도가 조사범위에 확대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요청할 이유와 실익이 없는 것이다. (바) 또한, OOO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aaa가 2017.7.6.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OOO 신축판매업 사업장의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해당 사업장의 과세·면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1년 세무조사의 과세 근거에 해당하는 자료가 이미 종전 2017년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2017년 7월, 상세소명서를 제출한 2017년 11월, 국세청 법령심사과에 과세자문신청서를 제출한 2018년 1월까지 약 6개월의 기간에 걸쳐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사·조사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인 간단한 질문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7.11.30.까지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 조사에 의거 해명 요구한다.”는 자료제출 요구 공문은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근거가 되는 자료가 2017년 세무조사 당시 제출 및 검사·조사가 된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아) 또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보면, 그 해 주택신축판매업 매출(공동사업①: OOO원, 공동사업②: OOO원)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의 50%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공동사업①, ② 모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공동사업①은 해당 사업장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공동사업②는 해당 사업자의 2016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검토해야 할 사항은 ① 매출 신고 금액의 적정성, ② 추계-단순경비율 신고의 적정성이었을 것이다. (차)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매출과 매입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인지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세무조사에서 2016년의 매출 금액에 대한 검토만을 제외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세기준자문 신청서의 사실관계에서 주택신축 판매업 관련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얼마로 신고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당시 세무조사에서도 신축판매업과 관련한 매출 내역을 검토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에 대하여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카) 청구인이 2017년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 내역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사실,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조사에 의거 자료를 요구한다고 적힌 공문은 과세관청이 당초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증거이므로, 2021년 OOO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OOO원,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 등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그중 한 견해를 택한 것이 견해대립이 해소된 이후 정립된 법리에 비추어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납세의무자에게 정상적인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미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 (다) 2017.12.20. ‘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는바,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위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면세적용을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위 합동회의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선결정례 등을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동사업①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사유에 해당하여 2021.12.16. 고지하였고, 납세고지서는 2021.12.20.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2) OOO세무서의 세무조사는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조사로서 2016년 귀속분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2016년 단순경비율 적정 여부에 관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OOO의 자료 수집 요청과 관련된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OOO세무서에서 개인통합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대상기간이 2014 ~ 2015년 과세기간이었으나,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에 관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근거로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사실상 세무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OOO국세청에서 실시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관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는 OOO의 단순경비율 적정 여부에 관한 자료 수집 요청과 관련된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 세무조사가 2017.3.31. 착수된 후 2017.6.22. OOO에서 OOO세무서 개인납세2과 등 일선에 지능적 소득탈루 혐의자 자료 수집 요청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내용은 전년도 소액 매출로 단순경비율 부당 적용 혐의자에 대한 자료 수집으로서 수집대상자 중 청구인에 대해서는 2015년 과세기간, 동업자 aaa에 대해서는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적정 여부, 당해연도 기준경비율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받는 업무로서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던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aaa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정 여부에 관한 자료수집 업무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이 인용한 OOO 판결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단순히 단순경비율 적정 여부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서의 사실관계에 수입금액이 기재된 것을 근거로 과세관청에서 수입금액을 검토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에 수입금액이 기재된 것은 단지 참고사항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며 사실관계 항목에 수입금액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에서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취지는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1호와 같이 법령 해석, 적용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수입금액 적정 여부에 관한 자문 신청이 아니므로 사실관계에 수입금액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에서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OOO세무서 조사당시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 조사는 2017.3.31.에 착수하고 당초 조사종결예정일은 2017.4.29.로 조사기간은 30일이었으나, 납세자의 6차례의 세무조사 중지 신청(중지일수 총 273일)으로 2018.1.27.에 조사 종결되었는데,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적출내역에 2014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 OOO원, 2015년 귀속 기준경비율 적용 OOO원, 2015년 귀속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1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바) 2018.1.24.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진술서를 보면 2016년과 관련해서는 “aaa와는 어떤 관계입니까”라는 물음에 청구인이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고, 실제 투자를 하여 동업을 하자는 제의가 있어 공동사업자 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전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OOO, OOO 등 거래처 확인서, 입금표, 견적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서 당시 OOO세무서 개인통합조사 대상기간에 2015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당시 조사팀은 BBB(328-05-0****)의 2015년 제2기 매출·매입 내역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 자본금 출자내역, 사업장 임대차계약내역 등을 확인하여 2016년 귀속분의 단순경비율 적정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통합조사로서 조사대상기간 내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조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2016년 귀속분을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2016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기준자문 신청과 납세자 소명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만 검토한 것이고, OOO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자체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단지 오피스텔 판매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451101) 단순경비율(91.6%)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의 단순경비율(85.6%)로 경정하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 대법원은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에서도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 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11.4.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21.12.2. 공동사업①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2022.1.1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불채택)를 수령하였다.

(2)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1.12.16.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발송한 공동사업①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등기번호 109930449****)는 2021.12.20.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서장은 2017.3.30. 청구인에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4~2015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7.3.31.부터 2018.1.27.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년에 부동산임대소득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OOO은 2017.6.23. “단순경비율 제도를 악용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한 자료수집 요청” 공문을 OOO세무서장 등에게 시달하였고, 붙임자료에는 청구인이 2015년에, aaa가 2016년에 각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7.1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aaa는 “2015년에 실제로 건축자재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청구인은 2015년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매입처(OOO)와 매출처(OOO)의 확인서 등 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세무서장은 2018.1.26. “공동사업①의 직전 과세연도 신고 수입금액 관련 업종이 도소매업이고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 관련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이므로 직전연도와 업종이 상이한 경우, 공동사업장이 직전 과세연도에 1개였다가 해당 과세연도 구성원 및 지분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1개 추가되어 각 공동사업장마다 매출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또는 2호의 해석·적용문제”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으며, 국세청(법령해석과)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존 공동사업장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에 구성원 및 지분이 동일한 새로운 공동사업장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처분이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심판청구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는 제2항에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와 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2021.11.4.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1.25.까지의 기간이 역수상 3개월 이하임은 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공동사업

①)에 대한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2022.12.2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그 후에 OOO국세청장이 다시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공동사업②)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인바,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상대로 2014~2015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의 자료수집 요청에 따라 소득탈루 혐의자인 청구인과 aaa에게 2016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의 매출에 대하여 소명토록 한 다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법 해석문제에 대하여 국세청(법령해석과)에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더라도 2016년 매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세무서장이 OOO의 자료수집 요청에 따라 청구인과 aaa에게 혐의내용에 대하여 소명토록 하고 법 해석문제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동안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때까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