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5917 선고일 2022-12-2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은 토지분에 한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미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처분청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78건 및 토지 225건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으로 보아, 2018.11.22.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OOO으로부터 재산세 변동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7.6.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OOO. (3)청구법인은 2021.10.14. 부평구청장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중 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로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직권시정을 요청하였고, 부평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2021.11.15.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4)이에 청구법인은 2021.11.22. 처분청에게 위 재산세 환급을 이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4. 청구법인에게 토지분에 해당하는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환급하는 한편, 2022.3.24.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OOO. (5)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OOO할 것인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의 변동은 토지분에 한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미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후발적인 사유가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거부의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단순히 민원회신을 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