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청구인의 동생 BBB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지분 양도시 적용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은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별공제를 적용받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2018.10.23. 개정(2020.1.1. 시행)되었다. 동 규정의 괄호 안에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르면,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제3호는 ‘최연장자’를 규정(제2호는 삭제)하고 있다. 즉, 쟁점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적용을 받고, 제155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은 동 주택에 거주하였던 동생 BBB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BBB의 거주여부로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BBB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은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인 2021.2.17.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4로 개정되었는바, 동 규정에는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라고 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현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는 종전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에 내재하여 있었던 내용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1세대가 고가 주택인 1주택을 보유하거나 2세대 이상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므 로 소유기간 중 당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한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2세대 이상이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도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른 곳에 거주하던 공동상속인들이 번갈아 상속받은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을 상속인 모두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피상속인은 1982.10.1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2010.10.19. 사망시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84.2.17.부터 1991.10.29. 혼인으로 분가하기까지 종전주택에 거주하였으며, 동생 BBB은 25년 이상(1984.9.18.~1985.1.22., 1985.5.21.~2009.7.22., 2010.10.13.~2012.6.12.) 종전주택에 거주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은 통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계산시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동생 BBB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거주한 이력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는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OOO인바, 동일 세대원으로 3모자가 상당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혼인으로 인해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살던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자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시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단지 2020.1.1.부터 2021.2.17.까지의 양도분만 다른 기간과 달리 거주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서 정한 거주요건(2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은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종전주택 및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참고로, 2021.2.17.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는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판단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동 규정은 20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 쟁점지분 양도시 적용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은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하는 주체는 ‘1세대’이고, 청구인은 동생 BBB과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BBB의 거주기간을 청구인에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
(5)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칙 규정으로,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