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를 발명한 ㅇㅇㅇ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ㅇㅇㅇ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를 발명한 ㅇㅇㅇ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ㅇㅇㅇ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양수하였고, 거래가액은 특허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을 근거로 하였다. 또한 대표이사는 영업, 재무, 생산 등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지,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인의 연구업무 담당자는 연구소장(ccc)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법인의 직무와 상관없이 오랜 관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개인의 근무시간 외에 개인의 역량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 대표이사 aaa는 1998년 OOO이란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디자인, 기획, 전시, 물류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 종합기획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 이전부터 기계부품 관련, 전기부품 조립, 각종 스틸가공 및 알미늄 부속부품들의 제조 및 가공 조립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각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스케치를 한 후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특허 등을 출원하였다. <표1> 대표이사 aaa가 보유한 특허권 등 ◯◯◯ 특히 이번에 거래한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가 2014년 중반부터 연구하여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소 사용하던 전시 부스 등의 기초구조물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회사 내의 연구인력 등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개인 시간을 쪼개어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초안을 스케치하여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OOO bbb 대표에게 절삭가공 등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업무가 많아져서 특허를 미루고 있다가 2018년에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다만 당시에 나누었던 문자 메세지나, 메일, 연구정리 노트 등은 핸드폰 및 노트북 등의 기기변경 및 이사 등으로 많은 부분을 분실하였다.
(3) 청구법인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소유하였던 특허권과 같은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청구법인의 연구소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부스 등의 형태나 외형의 디자인을 주로 연구하며, 부스 등의 기초 구조물에 대한 가공이나 개선에 대하여는 능력이 없다.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인원의 전공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대부분의 인원이 디자인 전공자임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법인 연구소의 인력현황 ◯◯◯ 또한 아래 <표3>의 연구소 연구과제를 보면 부스의 근간이 되는 구조물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부스의 외관이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연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3> 청구법인 연구소의 연구과제 목록 ◯◯◯
(1) 소득세법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특허권은 aaa가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다. (가)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을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 규정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직무’를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표이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국내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본 판례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기술부문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회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행위는 그 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결한 바 있다(OOO 외 다수). (나) aaa는 청구법인이 영위 중인 광고, 전시분야의 전문가로서 특허권 출원이력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성장을 위하여 장기간 다양하게 발명활동을 수행해왔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같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이나 매출증대가 대표이사의 기술력 등의 능력을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사내 최고기술자인 대표이사에게 연구개발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다)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핵심연구개발은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면서 최고기술자인 aaa에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표이사는 연구개발부서를 포함한 회사조직도상의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aaa의 직무에 관한 것이고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다. (라) 심판청구서 본문에서도 aaa가 평소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전시부스 등의 기초구조물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회사내 연구인력의 역량 부족으로 발명에 임하였다고 하였는바, 기존에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전시부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발명에 해당되는 쟁점특허권은 aaa의 직무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 (마) 대기업의 경우 최고결정권자(CEO), 최고기술경영자(CTO), 영업총괄경영자(CMO) 등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기술능력이 우수한 기술자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대표이사가 모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명의 필요성, 특허권 취득의 필요성, 특허권 대가의 지급방법 등 관련사항의 결정은 모두 aaa가 행한 것으로 발명을 꾀하고 수행하는 것을 예정 또는 기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바) 다시 말해 aaa는 쟁점특허권의 발명당사자이자 청구법인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사실상 동일한 결정주체(실질적 동일인)이기 때문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aaa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특허를 발명할 줄 몰랐고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이미 발명을 계획하고 있었고 발명(출원 및 등록)을 완료한 후 단기간에 쟁점특허권의 양수를 결정하고 고액을 투자하여 무난하게 양수한 것이다. (사) 또한, 대표이사의 직무를 특정분야로만 한정한다면, 동일한 특허권 거래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회사내 최고결정권자이자 최고기술자임에도 직무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부담에서 유리한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받고, 일반직원인 연구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으로 보아 세부담에서 불리한 근로소득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이다. (가) 쟁점특허권의 발명계기는 기존에 청구법인이 영위 중인 업종과 관련된 전시부스의 개선을 위한 목적임이 확인된다. (나)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관심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종에 사용 중인 전시부스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일시적 우발적인 발명이 아니고 업계내 다른 사업자에 대한 수요파악 없이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회사차원의 플랜에 따른 발명임이 분명하고, 광고전시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내에서 기존에 사용 중인 전시부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발명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더 이상 논할 사안이 없다. (4)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에 부합한다. (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aa는 청구법인에게 특허권 양수도계약에 의해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aaa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법령에 부합한다. (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은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aa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이를 계약서(보상규정, 문서) 작성을 통해 aaa에게 알렸다. (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은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직무개발보상금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aa와 보상규정(계약)을 통해 협의하였으므로 법령에 부합하고 aaa에게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서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 은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aa와의 계약을 통해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감정평가서 및 계약서(문서)에 의해 알렸으므로 법령에 부합한다.
(5)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계약’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된다. ◯◯◯
(6)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기존사업에 사용 중인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기술경영자인 aaa의 ‘직무’에 관한 것이고, 전시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속하므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부합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구법인은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작, 실내인테리어, 전시장 설치 및 이벤트, 전시부스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aaa는 2018.3.21. 발명 2건(OOO)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2018.6.1. 및 2018.9.6.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12.17. 대표이사 aaa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감사청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한편, 대표이사 aaa는 다음과 같이 다수의 발명을 하였으며, 그 일부는 자기를 권리자로, 일부는 청구법인을 권리자로 하여 특허 출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재직 중 지급받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그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를 발명한 aaa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aaa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