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864 선고일 2022.08.17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 사무실에는 대표이사나 직원이 없었고, 가설재, 건설부자재 등 실제 매입이나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20〇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 역시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2.5.부터 OOO에서 ‘OOO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합판, 목재 외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8년 제2기에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관할인 OOO서장은 2019년 4월경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쟁점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OOO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OOO서장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종합소득세 매입비용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 관련 매입비용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21.1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 건축자재를 매입하면서 그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실명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이를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바,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주 매입처인 OOO산업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고발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쟁점거래처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이고,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OOO산업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므로 쟁점거래 또한 가장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산업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OOO산업으로 바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2) 청구인은 통상 금융거래를 할 때 사업용 계좌(OOO)와 비사업용 계좌(OOO) 2개를 사용하였는데, 당초 쟁점거래처는 중고자재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8.8.31. 16:23경 비사업용 계좌(OOO)에서 쟁점거래처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비사업용 계좌(OOO)에서 이체했던 금액을 같은 날 16:53경 다시 회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다시 사업용 계좌(OOO)에서 같은 금액을 16:54경 쟁점거래처로 송금했던 사실이 있다. 그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가 아닌 AAA의 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반환받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AAA간의 관계나 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최종적으로 반환받지도 않았다. <표1> 2018.8.31. 매입 거래 관련 OOO

(3) 쟁점거래는 2018년 제2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매입 자재의 매출자료를 전부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건축자재의 매출내역 관련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2018.11.6.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V4’ 상품이 배송되는 사진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서장의 자료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주 매입처인 OOO산업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바, 쟁점거래는 전부 가공거래이다.

(1) O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따라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의 주 매입처인 OOO산업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쟁점사업장)에게 파이프, 강관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거래처는 OOO산업(자료상확정)으로부터 실물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구매한 상품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OOO세무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해 금융현장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OOO 351101185**)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입금 즉시 인터넷상에서 OOO산업(자료상)의 등록사업자인 AAA 계좌(OOO 302067719)로 이체되고, AAA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개인명의자 다수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출금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2018.8.31.에는 OOO산업(자료상)의 등록사업자 AAA 계좌(OOO 302067719**)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 관련 재고 수불장부 등의 재고 관리기록이나 매입에 따른 매출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금융거래내역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며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1994.2.5.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이고, 쟁점거래처는 2012.10.25. 개업하여 2019.5.13.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 영위 현황 OOO

(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급지급 내역 OOO

(3) 청구인(쟁점사업장)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주요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2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OOO

(4) OOO세무서장은 2019.2.26.부터 2019.4.20.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OOO산업은 2018.6.1. 개업하여 2019.1.31. 직권 폐업된 사업장으로 사업 영위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산업 사업 영위 현황 OOO <표6> 2018년 제2기 OOO산업의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 현황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위의 <표3>에서 나타나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 대금 지급내역(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전부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18.8.31.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10-003-54**)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한 후 AAA로부터 반환받은 내역 및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211022-56-23**)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재송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 관련 내역이 기재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 및 거래명세표 5건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1.6.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V4’ 상품의 배송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건축자재의 매출 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 약 60건을 제출하였는바, 거래일자는 2018.10.5.부터 2021.2.1.까지이고, 해당 제품이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건축자재인지는 불분명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 건축자재를 매입하면서 그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실명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 사무실에는 대표이사나 직원이 없었고, 가설재, 건설부자재 등 실제 매입이나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2018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산업 역시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 관련 거래명세표, 대금송금내역, 제품 배송사진(1건)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빙들이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 관련 거래명세표 약 60건은 거래일자가 2018.10.5.부터 2021.2.1.까지로서 2018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건축자재와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