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각 잔금시기를 정하였으나 그 면적이 감소하자 법원 조정을 거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매매가액 감액이 주된 목적일 뿐 위 조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나누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각 잔금시기를 정하였으나 그 면적이 감소하자 법원 조정을 거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매매가액 감액이 주된 목적일 뿐 위 조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나누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법원 조정조서에 따른 계약을 근거로 쟁점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9년과 2020년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과 쟁점매수인들이 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9.2.19. 쟁점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최초 매매계약에 따르면 1차 잔금은 2019.4.25.에 OOO원을, 2차 잔금은 2020.1.15.에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2019.4.3. 최초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측량 및 분할을 하여 분할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분할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당초 8,550㎡에서 8,420㎡(쟁점①․②토지 각 4,210㎡)으로 분할 전에 비하여 130㎡ 감소하게 되었다.
3. 쟁점매수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를 거부하면서 최초 매매계약에 따른 1차 잔금의 지급을 지연하다가 급기야 쟁점토지의 면적 감소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의 감액 및 재계약을 요구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19.9.24. OOO지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OOO지원은 2019.10.14.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2019.11.25.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OOO지원 조정조서, 2019머16872 참조). OOO
5. 청구인과 쟁점매수인들은 2019.12.6. 위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①토지는 2019.12.26. 양도하고, 쟁점②토지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0.6.26.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새로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각 2019.12.26. 및 2020.6.26. 쟁점매수인들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과 쟁점매수인들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고,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이 작성되었다.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그 내용에 따라 이전된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대로 최초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최초 매매계약이 그 내용대로 이행되었을 것을 그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참조) 최초 매매계약은 조정조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무효가 되고,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된 계약만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종국적으로 유효한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따른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닌 다른 내용을 근거로 한 처분은 실행되지도 않았고 유효하지도 않은 계약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조심 2008구1667, 2008.12.31. 같은 뜻임).
(2)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9년 및 2020년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은 조정성립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단지 쟁점토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면세액이 증가했다고 하여 함부로 그 거래 형식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의 과세기간에 최대 1억원의 한도를 설정(제133조 제1항 제1호)하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5개 과세기간의 합계 감면액은 최대 2억원으로 설정(제133조 제1항 제2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권자가 이 건과 같이 2개 과세기간에 과도한 세액감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제한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명시적인 법적장치 또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조심 2019부3094, 2020.3.11. 같은 뜻임).
(4) 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양도차익의 산정, 과세요건 내지 면제요건의 충족 여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 및 적용법령의 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같은 뜻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토지의 전체 지분 가운데 쟁점①토지 상당의 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시기는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2019년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즉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는 문언 그대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소득세법령을 적용한다는 것에 한정될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둘 이상의 양도시기까지 하나로 재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한 뒤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야야 하고, 감면여부도 이러한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면세액을 부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 2019년 귀속 양도소득금액과 2020년 귀속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개 과세기간에 적용한 감면세액 2억원을 1억원으로 감액시키고자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의제규정으로 기간과세의 원칙의 근간이 되는 기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양도시기를 부인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려는 이유는 1억원의 감면세액 한도를 적용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과세처분을 위해서는 청구인은 이미 2019년에 1억원의 감면세액을 적용받아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2020년에 감면받은 1억원의 감면세액을 부인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이 감면세액을 부인하는 목적에서 더 나아가 이미 2019년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금청산까지 이루어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확정된 쟁점①토지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여 이를 마치 2020년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그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 (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Ⅱ』를 보면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여 납세자가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낮은 누진세율과 기본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소개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세부담을 낮추는 것은 부당한 조세회피가 아니라는 것을 국세청에서도 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단지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처분청의 실질과세 원칙은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세액 한도를 적용한다”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명백히 2019년 귀속인 양도소득 전부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에 합산시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 금액 중 2019년 귀속 양도소득을 2020년 귀속으로 합산함에 따라 추가 과세된 OOO원(본세 OOO원 및 관련 가산세 포함된 금액)의 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조정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청구인은 이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에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매수인들이 2019.2.19. 체결한 다음의 최초 매매계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 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OOO (가) 최초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8,550㎡)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으로서 특약사항으로 최종잔금지급 이전에 토지를 분할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계약일인 2019.2.19.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계약금(10%) OOO원을 공동매수인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나) 이처럼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전체를 쟁점매수인들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최종 잔금지급일을 2020.1.1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하나의 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법원 조정조서는 쟁점토지의 분할 과정에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수인들이 매매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청구인이 법원에 조정 신청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법원에서는 최초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쟁점토지의 면적 감소에 따른 잔여 매매대금과 그 지급시기만을 조정한 것이고, 이를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로 구분하여 양도하도록 한 것은 최초 매매계약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9.2.19. 최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1차 잔금은 2019.4.25., 2차 잔금은 2020.1.15. 지급하도록 하여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장기에 걸쳐서 작성이 된 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아닌 계약금, 1차 잔금, 2차 잔금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특약사항으로 최종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쟁점토지를 분할하고 분할제비용을 전부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과 쟁점토지의 양도 후인 2020.6.26. 쟁점매수인들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다시 합병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최초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자경농지 감면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다.
(4)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개별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참조).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질과세를 적용하더라도 감면세액을 부인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하나의 매매거래를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2개의 매매거래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 모두를 회피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에서도 그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다수 확인된다(조심 2015전2703, 2016.9.28., 조심 2019부4353, 2020.2.17., 조심 2020부362, 2020.4.27. 외 다수).
(6) 법원의 조정은 최초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잔여 매매대금과 그 지급시기만을 조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이므로 가산세 취소 주장은 부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 거래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부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6)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7)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9.4.2.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로 동일면적 분할되었다가, 쟁점매수인들에게 양도(2019.12.26. 및 2020.6.15.)된 후 2020.6.26. 다시 합병되었다. <표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변경 내역 OOO
(2) 청구인과 쟁점매수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9.2.19.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분할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최초 매매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여 2019.11.25.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성립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 쟁점매수인들이 모두 출석하였고, 조정조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토지의 새로운 매매계약은 2019.12.6.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는바, 잔금지불일만 다르고 계약일, 매매대금(OOO원), 계약금(OOO원), 잔금(OOO원),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은 동일하다. 쟁점토지의 새로운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수인들로부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215120-52-)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표3> 쟁점토지의 잔금 입금 내역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6) 청구인은 납세자가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세부담을 낮추는 것은 부당한 조세회피가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발간 세금절약가이드Ⅱ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 조정조서에 따른 계약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2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쟁점매수인들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2.19. 쟁점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일에 매수인 AAA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수표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최초 매매계약시 쟁점토지 전체를 쟁점매수인들에게 양도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1차 잔금은 2019.4.25., 2차 잔금은 2020.1.15.에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의 분할 과정에서 공부상 면적(130㎡)이 감소함에 따라 법원의 조정을 거쳐 2019.12.6.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법원의 조정은 청구인과 쟁점매수인들간 체결한 최초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변경된 면적에 따라 매매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주된 조정사항이었을 것이고, 조정과정에서 청구인 및 쟁점매수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가 2019년 및 2020년으로 나누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매수인들이 쟁점①․②토지를 구분하여 양수한 후 2020.6.26. 이를 다시 합병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데에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이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거래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면세액을 부인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계약에 따른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1억원)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가 2019년 및 2020년으로 나누어 양도된 사실은 인정하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만 부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세법의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등 납세자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는 경우를 넘어 세법해석 상의 의의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견해대립이 있는 등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청구인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려 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최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법원의 조정 결과 역시 청구인의 이러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