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쟁점세금계산서②의 수취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849 선고일 2023.06.07

쟁점거래처는 201ㅇ년도 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양용역에 대하여 중복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건 별로 과다하게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가산세 적용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3%)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28.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상가 및 생활형 숙박시설인 “OOO”의 분양업무를 위탁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23.〜2021.6.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처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보다 과다하게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등을 적용하는 한편,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쟁점세금계산서① 공급가액의 2%(2017년 귀속분 1%), 쟁점세금계산서② 공급가액의 3%]를 적용하여 2021.7.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21.6.28. 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3%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② 발행의 원인이 된 거래는 존재한다.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당초 계약된 분양수수료보다 과다하게 발급한 이유는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빠른 자본조달을 위하여 정계약 이전에 확약자를 모집하였고, 정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확약시와 정계약 전환시 수수료가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가)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월별세금계산서로서 각 호실마다 분양계약용역의 대가를 분양대금 입금 비율로 나누어 청구된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과다발급액은 각 개별 거래들의 과다발급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거래들의 과다발급액으로 구성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과다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다. (나) 처분청은 동일한 사유로 과다하게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인정액 포함여부에 따라 가산세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바, 가산세율이 다른 이유는 납세의무 위반의 사유에 따라서 경중을 달리하기 때문이므로 동일한 원인으로 과다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과다하게 발급받은 개별 거래들의 금액으로 구성된 과다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3%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과소신고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2017·2018사업연도의 결손금 감소로 인해 증가된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에 대하여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원(법인세 감소 OOO원–부가가치세 증가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OOO원의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아니다. <표1>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계산 ◯◯◯ (나)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액인 OOO원에 비해 과다한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아니고, 일부 체납액이 있다고 하여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가의 조세수입 OOO원을 포탈하기 위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고, 쟁점거래처의 대대행사 및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이미 쟁점거래처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으며,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비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과다하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한 실물이 다른 일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존재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낱장별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와 거짓 세금계산서가 구분되는 것이므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인이 된 실물거래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신고한바, 국가 조세수입 감소는 없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먼저 법인세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7·2018사업연도 결손금액을 늘린 후 각 사업연도소득이 양(+)이 되자 해당 결손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한바,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분양업무를 BBB㈜ 외 2개 업체에 재위탁하였는데 이들 업체에서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OOO원은 전부 거짓 세금계산서로 밝혀졌다. (다) 쟁점거래처 이하 하위업체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조사당시 조사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총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 <표2> 쟁점거래처 하위업체의 체납내역 ◯◯◯ (라) 청구법인은 국가조세 수입감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하위업체 체납액을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매출로 인한 소득금액 증가를 상쇄하기 위하여 하위업체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는바, 쟁점거래처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하위업체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거래처의 전대표자였고, 쟁점거래처의 실제운영자인 ccc은 청구법인의 현재 주주로서 두 법인은 일정부분 관련성이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50%초과 주주가 없는 점(2018년말 기준 ccc 40%. ddd 30%, eee 30%), 쟁점거래처에서 유출된 금원을 청구법인이 되돌려 받은 점 등을 봤을 때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납부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바)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인 fff이 허위 사업소득자를 모집하였고, 이러한 허위 사업소득자 명단이 쟁점거래처와 하위업체의 가공비용계상에 쓰인 사실이 밝혀지는 등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일정부분 고의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②의 수취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변경내역과 청구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변경내역 ◯◯◯ <표4> 청구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 지분내역 ◯◯◯ (나)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의 2%(2017년 1%)의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표7>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 ◯◯◯ (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ccc이 2021.5.14. 조사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 (마) 쟁점거래처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자를 중복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일부내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8.4.2. 발행 세금계산서의 용역제공 내역 ◯◯◯ (바) 쟁점거래처는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외 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인정한바, 이를 반영한 관할세무서장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 (사) 청구법인은 실제 분양대행용역 제공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과 동일하게 2%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양대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 발급의 원인이 된 거래가 존재하므로 과다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32조에서 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양용역이라는 전체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원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각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바, 쟁점거래처는 2017년도 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양용역에 대하여 중복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건 별로 과다하게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가산세 적용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3%)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미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소신고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중복으로 청구한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돌려주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합의 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OOO원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것을 알고, BBB㈜외 2개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 등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