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관련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등을 과세사업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요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관련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등을 과세사업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9부3047 / 조심2019중4392 / 조심2020서1650 / 조심2017서0991
[주 문] OOO서장이 2022.1.6. 청구인 AAA․BBB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을 제외하고, OOO서장이 2022.1.7., 2022.1.10. 청구인 AAA․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당초 청구인들이 수정신고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제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16.1.1.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8.25. OOO 외 1필지 소재 집합건축물[지하1층, 지상 14층 규모로 업무시설 32호(쟁점오피스텔)]을 사용승인 받아 공급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2016년 귀속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는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본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면세 신고분을 과세매출로 경정한 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를 가산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2018년 11월 경 관할세무서에 당초 단순경비율자로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각 OOO원(일반과고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씩 추가납부(2018.11.29.)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계산서와 경정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청구인들에게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업종코드가 주건용건물 건설업(451101)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21)로 변경되면서 비교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의 차이(91.6% → 85.6%)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계산서 OOO <표3> 청구인들에 대한 2016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으로 최종 판결하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관련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등을 과세사업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조심 2021인2251 2021.12.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라는 동일한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공급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입금액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해당 수입금액을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한 데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 2018년 11월 경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교소득금액을 계산(주거용 건물건설업 업종코드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는바,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관련하여 동일한 수준에 따라 적정한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9중4392, 2020.6.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당초 청구인들이 수정신고 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제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