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5833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관련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등을 과세사업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9부3047 / 조심2019중4392 / 조심2020서1650 / 조심2017서0991

[주 문] OOO서장이 2022.1.6. 청구인 AAA․BBB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을 제외하고, OOO서장이 2022.1.7., 2022.1.10. 청구인 AAA․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당초 청구인들이 수정신고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제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10.16.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공동사업자)로 OOO 외 1필지 소재 집합건축물(지하1층, 지상 14층 규모로 업무시설 32호)에 관하여 2015.9.16. 건축허가를 받고, 2016.8.25.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면서 업무시설 32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2016년 귀속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는 이행함).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1.17.부터 2022.12.2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동 청구인들의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인 OOO서장과 OOO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여 오고 있는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 등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그중 한 견해를 택한 것이 견해대립이 해소된 이후 정립된 법리에 비추어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납세의무자에게 정상적인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미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017.12.20. ‘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는바,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면세적용을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20인2777, 2021.1.20., 조심 2021인1600, 2021.5.17., 조심 2019부3047, 2019.11.25. 등 참조). 청구인들은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선결정례 등을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조심 2020인2777, 2021.1.20., 조심 2019중4392, 2020.6.8., 조심 2020서1650, 2020.6.30. 등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으로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이 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전 심판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건과 동일 쟁점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 2014년 오피스텔 공급건의 가산세 처분’에 대하여 ①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12.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점, ③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원고들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대법원이 동일 쟁점의 사건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최종 판결하였는바, 이 건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1.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8.25. OOO 외 1필지 소재 집합건축물[지하1층, 지상 14층 규모로 업무시설 32호(쟁점오피스텔)]을 사용승인 받아 공급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2016년 귀속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는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본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면세 신고분을 과세매출로 경정한 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를 가산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2018년 11월 경 관할세무서에 당초 단순경비율자로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각 OOO원(일반과고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씩 추가납부(2018.11.29.)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계산서와 경정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청구인들에게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업종코드가 주건용건물 건설업(451101)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21)로 변경되면서 비교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의 차이(91.6% → 85.6%)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계산서 OOO <표3> 청구인들에 대한 2016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으로 최종 판결하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관련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등을 과세사업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조심 2021인2251 2021.12.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라는 동일한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공급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입금액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해당 수입금액을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한 데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 2018년 11월 경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교소득금액을 계산(주거용 건물건설업 업종코드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는바,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관련하여 동일한 수준에 따라 적정한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9중4392, 2020.6.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당초 청구인들이 수정신고 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제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