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실제로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설계되어 주방, 화장실, 난방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시공되어 2017.7.1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수분양자들에게도 주거용으로 분양하였고, 현재까지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로 공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공급을 완료한 이후 세법해석이 종전과 달라진 경우에는 이 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설령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법원의 판례 등을 신뢰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실질적 용도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변경된 해석 및 판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판결).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조심 2008서4058, 2009.2.17. 같은 뜻임).
(3) 대법원은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는 사업자의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2119판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주택법(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6.9.2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면세사 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6.8.8. 건축허가를 받고, 2016.10.17. 착공, 2017.7.1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오피스텔이 있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용도 및 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용도 및 구조 OOO (3)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어떠한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같은 호 단서에 해당(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등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21중673, 2021.8.26. 및 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18.1.25.)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