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나 납부능력 등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나 납부능력 등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3주택 이상자로 보아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하였고, 그 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필지에 대한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더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명세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속토지 1,893㎡의 감면후 공시가격은 OOO원이고 2021년 OOO원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OOO의 건축행정 정보 조회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주택 6채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속토지 지상의 주택에 대한 토지임대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동 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이 OOO원에 이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나 납부능력 등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조심 2022서2066, 2022.4.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3주택 이상자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고 그 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필지에 대한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더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