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개인사업자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금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상기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 임차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개인사업자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금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상기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 임차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1.7.6.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1.7.8.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 OOO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차료 OOO원과 인건비 OOO원이 실제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OOO 등의 이월상품을 판매하고 행사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상호: BBB)을 영위하여 왔으나 2018년 OOO 브랜드인 CCC와 정식계약을 통하여 이월상품을 취급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2018.9.10.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매입처를 CCC로 단일화하고 2019년 9월부터는 ㈜DDD(이하 “DDD”라 한다)와 수수료매장 계약을 하고 DDD 내에 입점하여 매장을 운영하였다. DDD와의 계약으로 수수료매장이 확대되면서 2019년 11월에는 OOO개, 12월에는 OOO개의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등 매출이 확대되었으나, 패션관련 이월상품 판매업 특성상 무자료거래가 발생하고 단기 임시직원 위주의 영업으로 급여신고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비용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불법신용카드 PG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영업하는 비정상적인 임시 행사매장을 일부 운영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미등록 PG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이 신고누락 되었으나 그에 따른 비용도 신고하지 못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고누락된 비용(임차료, 인건비, 상품매입 및 소모품비)들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2019년 11월ㆍ12월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운영하였던 임시매장 OOO개에 대한 임차료 OOO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사업장 임차료 지급내역과 EEE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상기 금액이 임차료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단기 임차사업장의 특성상 임대인ㆍ임차인 쌍방이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건물주의 배우자, 아들 및 임대인 본인들이 임차료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운영하던 매장당 동시에 OOO명 이상의 종업원이 교대로 근무하여 인건비 지출이 상당하였으나 2019사업연도에 여러 사정상 직원 OOO명에 대한 비용 OOO원만 인건비로 신고하였는바, 실제 지출된 인건비 OOO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9년 8월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개인계좌에서 지급되고 직원 인적사항이 확인된 인건비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 확인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동 금액이 신고누락 인건비임을 알 수 있고, 2019년 11월ㆍ12월 AAA의 개인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도 실제 경비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므로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과 AAA 개인사업자 BBB의 매출누락금액을 감안할 때, AAA의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4사분기에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확인되는 총 상품매입 OOO원과 소모품 OOO원에 대하여 매출누락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계산한 OOO원과 OOO원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와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비용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청구법인 관련 비용은 대표이사 AAA의 개인통장에서 지출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인출금액(가지급금으로 표기) 등에서 지출되었고, 가지급금으로 인출되어 법인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인 OOO원은 청구법인 계좌로 직접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청구법인 관련 비용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면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OOO원은 카드단말기를 함께 사용하였을 뿐 다른 사업자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면적이 넓은 행사매장의 경우 매출향상을 위해 다른 사업자들(FFF과 GGG, 이하 “전차인들”이라 한다)을 참여시켜 다른 브랜드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였다.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을 영위한 전차인들은 청구법인과 AAA이 빌려 사용하는 PG사업자의 단말기를 같이 사용하였고, 전차인들의 판매대금 OOO원에서 약 OOO의 단말기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AAA이 수령하여 전차임 상당액으로 판매대금의 OOO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대표자의 개인통장에서 지급하였으며, 이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된 금액은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므로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이 아닌 OOO원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 하였다 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법인세 등 수정신고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처리를 위임하여 별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법인세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난 후 세무처리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여 불복절차를 통해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비용 등을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처분청은 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OOO원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결손이 발생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비용은 인건비 OOO원, 상품매입비 OOO, 소모품비 OOO원, 임차료 OOO원 합계는 OOO원으로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며, 나머지 경비 OOO원은 매출을 신고누락한 임시사업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들에서 미처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한 인건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사업이 확대되면서 수익률이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미등록 PG업체의 단말기를 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AAA은 개인사업자인 BBB을 운영하면서 2016년에도 다른 미등록 PG업체의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신고 누락으로 세금이 부과된 이력이 있어 일시적으로 미등록 PG업체의 단말기를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이월상품 판매업 특성상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등록 PG업체의 단말기 사용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OOO원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결손이 발생하여 수익률 제고를 위한 행위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처분청에서 발송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한 후 구두로만 청구법인의 매출은 일부이고 개인 OOO인의 매출이라고 소명하였을 뿐 2021년 4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1년 5월 201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손금에도 산입하여 처분청이 손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이후 불복 과정에서 별개의 경비를 주장하는 등 소명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표자의 개인통장에서 금액이 인출되었다는 자료만을 제출하면서 해당 인출액은 매출누락의 대응경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인건비 및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사업과 관련하여 인출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다른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바, 단순히 인출된 내역과 확인서만으로는 매출누락의 대응경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8.1.10.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개인사업자 BBB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경비가 청구법인의 경비인지 개인사업자 BBB의 경비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전차인들에게 청구법인과의 전차임을 제외한 대금을 각각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대표자 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의 형식으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차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순히 대금인출내역과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전차인들의 매출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2016년 미등록 PG업체의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신고 누락시에도 전차인들은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있다.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수입금액은 카드단말기를 함께 사용한 다른 사업자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자료발생 경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9.10. 개업하여 OOO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개인사업자 ‘BBB’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직선거리로 OOO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나) OOO청장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유사결제대행업체인 미등록 PG업체를 조사하면서 가맹점인 청구법인이 매출금액을 신고누락(2019년 제2기분 매출액 OOO원, 2020년 제1기 매출액 OOO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9.22.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기 매출누락금액을 기타매출에 계상하여 2019년 제2기 확정 및 2020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21.5.13.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매출누락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OOO’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1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OOO’ OOO원에 대한 근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자 2021.7.1. 해당 경비를 부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임시사업장 4개의 임차료, 인건비, 상품매입비용 및 소모품비 OOO원을 대표이사 AAA의 계좌에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다는 비용 내역은 OOO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9년 11월ㆍ12월 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토대로 정리한바 최대 OOO개의 행사매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와 같이 행사매장의 명단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법인이 DDD에 ‘상품대’라는 품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은 나타나나 DDD의 어느 지점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임시사업장 OOO개의 임차료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11월․12월 OOO개의 임시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임시사업장 임차료 또한 OOO와 같이 신고누락 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차료 지급증빙으로 계좌입출금내역을 건별로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게 카드단말기를 대여하였다는 EEE의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HHH가 2020.6.16.부터 상가 임대업을 영위(2018.10.29.부터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계좌상대방 III은 HHH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계좌상대방 JJJ가 건물소유주인 KKK 대표이사의 자녀로 2018.1.30.부터 2019.7.4.까지 OOO에서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은 OOO이 상가 임대업(상호: LLL)을 영위하고 있는 곳으로 OOO이 개인사업자 BBB에게 2019.12.9. 공급가액 OOO원(공급가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공급가액)과 금액이 일치하지는 않으며, 청구법인은 2019.12.9.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OOO원이 개인사업자의 경비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OOO’는 MMM가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으로, MMM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AA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인건비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같이 2019년 8월 이후 대표이사 AAA의 개인계좌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근로자 OOO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OOO)와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외 근로계약서 및 근로대장 등의 근거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근로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2019년 11월ㆍ12월 AAA의 개인계좌에서 인건비로 지급된 OOO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별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년 10월 귀속분 원천세부터 신고하였으며, OOO과 같이 매월 OOO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상품매입 및 소모품비 각 OOO원,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과 AAA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금액을 감안할 때, AAA의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4사분기에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확인되는 총 상품매입 OOO원과 소모품 OOO원에 대하여 매출누락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계산한 OOO원과 OOO원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와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OOO과 같이 비용 안분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안분내역 외에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 및 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별도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비용 등의 지출은 대표이사 AAA의 매출누락이 입금된 개인계좌에서 직접 지출되거나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가지급금 인출금액 등에서 지출되었는데 가지급금 중 OOO원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상기 임차료, 인건비, 상품매입비용 및 소모품비를 손금에 산입하면서 인정상여 소득처분 금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과 같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회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월상품 행사매장에서 전차인들과 미등록 PG사업자의 단말기를 같이 사용하였고, 전체 공급대가에서 단말기수수료 OOO 전차료 OOO를 공제한 금액 OOO원을 AAA 개인통장에서 전차인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계좌이체내역과 전차인들의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AAA이 2016년 개인사업자 BBB을 운영하면서 이 건과 다른 미등록 PG업체의 단말기를 이용하였고, 개인사업자 BBB에서 매출누락 과세자료가 발생하자 전차인들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전차인들의 총 사업내역은 OOO과 같다.
(8)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이 개인사업자 BBB을 운영하면서 2019년 하반기에 미등록 PG사업자를 통한 매출누락이 OOO원이 있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와 같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목 중 임차료와 인건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임차료 OOO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건별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계좌상대방들이 임시매장 소재지 건물의 소유주 및 그 배우자․자녀 등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인건비 OOO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건별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근로자 OOO명에 대하여는 각 근무자들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으며, 2019년 4사분기에 청구법인이 OOO개 이상의 행사매장들을 운영한 반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원천세 신고자료상 청구법인은 직원 OOO명에 대한 인건비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 개인계좌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취하고 동 금액에서 신고누락한 임차료와 인건비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AA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일부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임차료와 인건비가 신고누락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상기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AAA 개인사업자 BBB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금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상기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 임차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품매입비용과 소모품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AAA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2019년 4사분기의 상품매입비용과 소모품비를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금액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부 금액(상품매입비용 OOO원, 소모품비 OOO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안분내역 외에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손금이라는 점에 대한 별도의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차인들과 미등록 PG사업자의 단말기를 함께 사용하였을 뿐 전차인들이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전차인들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OOO원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차인들의 매출을 구분하는 관련 장부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계좌이체내역 및 전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상기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전차인들의 매출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전차인들이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