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772 선고일 2022.10.04

청구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2명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3.20.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2018년 동 사업장 소재지에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여 2019.5.31.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2018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고 청구인들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21.12.9., 2022.4.6.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3.7.,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8년도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OOO원이 있고,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금액인 2,400만원에 미달하므로 소득금액 추계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1) 2018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고,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즉 소득금액 추계 시 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은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속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인별로 판단하여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해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이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2018년 신규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2017년도에 다른 사업장이 있어 2018년도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2018년도는 계속사업자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대상을 판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2017.3.20. 개업하여 2018.11.21. 폐업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은 2017.3.20.이나 2017년의 수입금액은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기에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한 시점’ 즉 판매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2018년이다. 따라서 2018년 수입금액에 대해 신규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들은 2018년 쟁점주택을 분양하기에 앞서 2017년에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2018년에는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사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약 OOO원 상당의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였다. (3)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방법에 관한 규정은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법률해석(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6.)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의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볼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먼저하거나 다른 사업소득을 일부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도 있다.

(4) 그리고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업종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사업은 새로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 세액감면 등 조세혜택도 업종별로 구분·경리하여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분양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5)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고, 쟁점주택의 신축 및 판매전의 과세연도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임대한 이력이 있다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17년에 개업한 임대사업으로 인하여소득세법상 2018년에 계속사업소득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2017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하여 OOO원 가량의 수입을 신고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이 폐업한 2018년에 같이 폐업함에 따라 해당 임대사업은 2018년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신고금액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회통념에 따른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7) 따라서 분양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7.3.20.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각 지분 50%)을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2018년 동 사업장 소재지에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였고, 2018.11.2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9.28.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각 지분 50%)을 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2018.11.29. 폐업하였다. <표1>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과세표준)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다)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7.9.26.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9.1.3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보유기간 중 2017.9.25. 임차인인 ccc과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임대차계약(기간: 2016.12.30.∼2018.12.29.)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21.12.9., 2022.4.6.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 상기금액은 총 금액으로 실제 청구인들은 각각 본인의 지분(50%)으로 신고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7년에 쟁점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이 있어 2018년도는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임대수입이 2017년에 발생하였으므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합리적인 점(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두44831 판결 같은 뜻임),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고, 청구인들이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지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어 부동산임대용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통하여 발생한 2018년 수입금액이 약 OOO원에 이르는 반면 2017년〜2018년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을 신축 및 분양한 이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지 아니하고 즉시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8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