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관리단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5756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관리단은 향후 쟁점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관리단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전4387 / 조심2012서4367 / 조심2014서4844 / 조심2021서4367

[주 문] 청구인 aaa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관리단”이라 한다)은 OOO 소재의 “OOO” 명칭의 집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고유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청구관리단의 대표자를 청구인 aaa(이하 aaa와 청구관리단을 “청구인들”이라 한다)로 하여 2021.11.30. 처분청에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2.15.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 대표권에 대한 내부분쟁으로 대표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은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신청인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원인이 인정되므로(대법원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거부처분으로서 조세심판의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청구관리단에게 어떤 과세체계가 적용될지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며, 법원과 조세심판원 역시 이를 근거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조심 2016전4387, 2017.4.27. 등 다수).

(2) 청구관리단은 법률상 당연설립한 단체로 관리규약이 필요하지 않다. (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당연설립한 단체에게는 관리규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일반적으로 사단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합과 비교하여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성의 인정을 위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즉 정관, 규약, 협약, 회칙 등이 요구되고(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이러한 비법인사단의 경우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관리단의 경우 법률상 당연설립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성과 사단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굳이 관리규약이 필요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이미 관리단이라는 비법인사단이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사단성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3.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르면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관리규약 설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관리단에게 관리규약을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4. 청구관리단은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을 필수적으로 제정해야 하고, 관리규약의 설정·변경을 위해서는 과반수의 동의만 얻어야 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관리규약을 필수로 설정해야 하므로 당연히 관리규약이 설정되어 있어야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5.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과 비교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집합건물에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그 일부공용부분만을 관리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관리규약이 필요하다. 또한 그 전제로 일부공용부분의 존재도 인정되어야 한다.

6. 하지만 청구관리단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과도 전혀 다르다. 집합건물이 신축되어 구분소유관계만 설정되면 당연히 설립되고 관리규약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합건물법 제23조의 표제도 ‘관리단의 당연 설립’으로 제정되어 있다. 집합건물법 상 당연설립한 청구관리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부존재를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미 조세심판원은 집합건물법상 당연설립한 관리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부존재를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1. 조심 2012서4367 사건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법률상 당연설립하고, 관리단이 관리규약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집합건물이 신축되고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어떠한 설립행위도 필요없이 건물에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한다. 그러면 당연설립한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규약이 설정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불승인할 수는 없다.

(3) 청구인들은 관리인 선임신고를 주무관청에 신청하였으나 주무관청에서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이미 관리인 선임신고는 필요하지 않다며 수리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가) 청구인들은 2021.11.30. 주무관청인 OOO구청에 관리인 선임신고를 신청하였고, OOO구청은 법무부에 집합건물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는데 법무부에서는 대규모점포등 관리자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OOO구청은 관리인 선임사실 신고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자의적으로 관리인 선임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관리인 선임신고를 신청하였으나 OOO구청에서 관리인 선임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 청구인 aaa가 청구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의결권 기준 51.82%, 구분소유자 수 기준 57.19%(330명) 찬성]된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닌 단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며, 그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다(조심 2014서4844, 2015.5.19. 등, 서울행정법원 2016.4.15. 선고 2015구합12670 판결, 같은 뜻).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관리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불승인한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청구관리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한 비슷한 시기에 청구인들이 아닌 제3자가 동일한 쟁점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관리단 외 다른 관리단의 대표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 관리단이 제출한 회의록에 의하면 이들은 동일 일자 및 동일한 장소에서 관리인선임 건으로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본 회의결과 청구관리단은 청구인 aaa를, 다른 관리단은 청구인 aaa외 제3자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찬성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충족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즉 쟁점건물은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쟁점건물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aaa를 청구관리단의 대표자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불승인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이 건 불승인한 통지가 위법하고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으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여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거 처분청은 청구관리단의 규약설정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조세심판례(조심 2021서4367)가 이 건 사건과 같이 임시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정당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결의되지 못하여 관리규약 초안을 제출한 사정이 정확하게 일치하며, 이러한 경우에 조세심판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승인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나, 해당 조세심판례는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원 판결문 등을 재확인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본 건은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들 간에 대표자선임과 관련하여 내부분쟁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해 주는 어떠한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아 인용한 조세심판례를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관리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불승인한 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관리단이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건물 소재지에 부동산 운영 및 관리, 주차장 관리 등 관리단의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관리법인”이라 한다)이 2019.4.2.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아래 <표1>의 OOO 판결문(OOO 판결)에 따르면, 관리법인이 관리인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OOO 판결문 OOO (다) 청구관리단은 쟁점건물의 관리를 고유목적으로 하고, 대표자를 청구인 aaa로 하여 2021.11.30. 처분청에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다음의 증빙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1.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개최일: 2021.11.28.)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집회의 안건으로 관리인 선임 및 관리규약의 제정의 건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OOO

2. 회의록(작성일: 2021.11.29.)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aa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 폐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회의록 OOO

3. 아래 <표4>의 OOO구청의 공문내용을 보면, OOO구청은 관리인 선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 aaa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구청 공문 내용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2021.12.7. 관리인 선임 및 관리단 규약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21.12.15.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요건 미비를 등록거부사유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불승인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외 1명이 2021.11.29.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신청단체의 명칭을 “OOO”으로 하여 증빙서류(의사록, 공고문 등)와 함께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AAA 등에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OOO 판결)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판결문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불승인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적격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소정의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받으려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과세체계가 적용되는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점, 쟁점건물의 관리단체에 대한 내부 분쟁과정에서 청구관리단 등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청구인 aaa가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쟁점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관리단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처분은 청구관리단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 aaa는 청구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처분청이 청구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거부한 처분으로 청구인 aaa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aaa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는 당연설립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의 설립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건물법 상 규약은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는 집합건물법 규정이 아닌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요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집합건물법 규정 등에 따라 청구관리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관리단은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관리단이 심리일 현재까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관리단집회를 통해 설정된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관리단은 향후 쟁점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인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관리단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