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분할되기 전․후로 모번지 토지와 그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수구레 건조에 사용하는 건물 및 구축물은 분할 전․후로 모두 모번지 토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분할되기 전․후로 모번지 토지와 그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수구레 건조에 사용하는 건물 및 구축물은 분할 전․후로 모두 모번지 토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