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부친·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738 선고일 2022.10.27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2006.3.2. 청구인 bbb(청구인 aa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6.6.20. 청구인 bbb와 혼인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2010년 5∼6월 기간 동안 합계 OOO원(청구인 bbb OOO원 및 청구인 aaa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받았으며,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6.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1.3.2.부터 2021.5.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2021.8.5.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bbb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쟁점주택의 멸실로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출한 주택신축비용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주택 신축 비용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aaa의 경우 쟁점주택의 일부 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쟁점주택의 멸실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임차보증금의 회수 또는 주택 신축비용의 보전 명목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자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금의 인출이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쟁점금액이 임차보증금의 회수 등의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송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부친(시아버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은 2006.3.2.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후 2006.6.20. 청구인 bbb와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합가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2010.7.1.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주택은 2011.4.6.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OOO)에서 청구인들 명의 계좌로 2010년 5∼6월경 기간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금액 관련 송금 내역 (단위: 원) OOO

(2) 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임차보증금으로서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쟁점주택의 멸실로 퇴거하게 되면서 이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서 퇴거할 당시 쟁점주택의 다른 임차인들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bbb가 작성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2> 쟁점금액 관련 소명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의 회수 등의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상세내역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