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735 선고일 2022.09.07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미술품 제작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충분히 수취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9. OOO 소재에서 OOO라는 상호로 조형물 제조업체를 개업하여 2020.12.28. 폐업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모친 aaa이 운영하는 OOO(도소매/전자상거래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7.7.9.부터 2018.12.25.까지 86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은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9.16.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매출누락액 내역 (단위: 천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은 청구인의 모친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즉시 모친의 지시에 따라 현금출금하여 모친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는 단순 현금출금 심부름에 불과하고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모친이 조사받을 당시 혹시라도 자녀인 청구인에게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용역에 대한 대가(무자료매입)로 진술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은 건당 OOO원 정도이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받을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형물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aa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aaa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미술품 제작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송금 사유 및 ‘다른 업체로부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기에 추가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청구인은 현금출금 심부름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출금내역과 aaa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입금액이 반환 또는 타 거래처로 입금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고, 또한 aaa의 사실확인서는 aaa과 청구인이 모자관계인 점과 해당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입증 없이 막연히 aaa이 조사청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만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은 모자관계로서, 청구인, aaa 및 청구인의 부친 bbb은 아래 <표2>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사업을 영위하였고, 2011∼2018년 동안 아래 <표3>과 같이 소득이 발생하였다. <표2> 사업자등록내역 OOO <표3> 청구인과 부모의 소득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OOO

1. 2011.7.7. ∼2014.12.31. 2) 2017.7.9. ∼2020.12.28. 3) 인적소득(화가 관련) OOO포함

4. 조형물 제작 (나) 청구인의 당초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신고에 포함된 aaa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단위: 천원) OOO

(2)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aaa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조사대상기간 2017.7.1.∼2018.12.31.)를 실시한 결과, aaa이 2017.7.9.부터 2018.12.25. 기간 동안 86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OOO원(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 및 2018년 제2기 OOO원)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중 2018년 제2기의 구체적인 입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aa의 2018년 제2기 청구인으로의 출금내역 (단위: 원) OOO (가) aaa은 조사과정에서 아래 <표6>의 진술조서 (2020.6.11.) 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용역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다른 업체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충분히 수취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표6> aaa 진술 조서 OOO (나)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의 무자료매입으로 판단(소득세 추계신고)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aaa의 심부름에 따른 단순 자금 입출금이었다고 소명하고 입출금 내역과 사실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aaa이 조사 당시 경황이 없는 데에다가 혹시라도 아들인 청구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명(무자료 매입)하였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 출금하여 aaa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OOO (나) 쟁점거래처(aaa)의 사실확인서 OOO

(4)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건축물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승인)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은 조형물 제작을 위한 심의도서의 제작과 지자체 승인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은 건당 OOO원 정도로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OOO)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본인 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1건 정도이고, 현금출금액은 OOO원, 나머지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 배우자에게 이체되거나 전세자금 및 외국통화 매입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다) 청구인은 위 입금액의 명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aaa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거나 부모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 등이라고 소명하였다.

1. 청구인은 ‘입금액 중 OOO원을 본인 및 배우자 통장에서 현금출금하여 aaa에게 전달하였고, aaa은 현금출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용역비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연락두절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취인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부모에게 2007∼2008년 청구인의 퇴직금 등으로 대여하였는데 2017년 이후 aaa의 사업이 적자상태를 벗어나면서 대여금 OOO을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2008년 청구인의 계좌 일부를 제출하였고, 부모의 계좌로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즉시 모친의 지시에 따라 현금출금하여 모친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단순한 현금출금 심부름의 대상에 불과할 뿐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도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고 있고, 조사청 조사공무원과 쟁점거래처(aaa)간의 진술조서(2020.6.11.)에 의하면, aaa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미술품 제작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충분히 수취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소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현금출금되어 쟁점거래처(aaa) 또는 그 거래처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최종적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aaa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