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분청은 청구인 및 그 배우자 AAA 등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분청은 청구인 및 그 배우자 AAA 등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2.1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 모터스 의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계좌 에 입금된 금액이 AAA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다.
(2) 2017년 3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BBB에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원금의 10%를 공제한 후 BBB에게로 출금되었다.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AAA과 BBB의 탈세가 의심되니 이와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다.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OOO과 같이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였다. (라) 2016.7.22.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신청인은 청구인이고, 위 신청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상, 대표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바) 2016.6.28.자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임차인)은 임대인을 CCC(주)로, 시행위탁자를 주식회사 DDD로 하여, OOO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체납액은 OOO원이며, AAA의 체납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AAA의 2022.6.22.자 진술확인서를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이 확인서에 따르면, AAA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본인이라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의 OOO조합 대표자증을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OOO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실질사업자 AAA과 DDD과의 탈세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거래내역상, DDD에서 OOO원 등이 입금되고, 입금된 날과 같은 날에 OOO원 등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AAA은 2022.6.22. 진술확인서에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AA의 OOO조합 대표자증을 제출한 점, 청구인과 AAA은 2022.7.14.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 배우자 AAA 등에 대해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거래내역상 201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DDD로부터 OOO원 등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입금된 날과 같은 날 OOO원 등이 BBB, AAA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2022.7.14.자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과 AAA은 위 입금액은 본인들의 수입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계좌의 위 거래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