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청구)

사건번호 조심 2022인5614 선고일 2022-1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aaa 및 bbb은 2016.9.21. OOO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13호의 건물 1동(이하 건물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오피스텔 13호를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총 52호를 신축․양도하면서 해당 분양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12.7.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3.7. 우리 원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하여 2022.9.8.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제9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22.3.7. 심판청구(조심 2022인5807)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2.9.8.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