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