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학교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과 그에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604 선고일 2022.10.20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사진, 수업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관 관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그 기관 내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의 책임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2.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별지> 기재) 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3. OOO을 소재지로 하여 법인으로 보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OOO 배움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354-80-*)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2020년에 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있으나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액 누락 등을 검토한 결과,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명의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OOO원 상당의 교육관련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목재교구 등의 재화를 공급한 후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용역과 그 부수하여 공급한 목재교구 등을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2022.2.7.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별지> 기재) 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요 고객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며, 청구인 회사 소속 선생님들이 직접 고객사를 방문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목공, 원예 교육프로그램이고, 교육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고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1948년생으로 1996년부터 개인택시업을 해오던 중 사위인 AAA이 교육관련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여, 당시 AAA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쟁점사업장의 실무적인 일은 AAA이 수행함). 청구인은 교육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2018년 처음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 시 세무서 직원에게 목공·원예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직원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었어야 함에도 고유번호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청구인도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고유번호를 받아서 면세사업자로 알고 사업을 해왔다(청구인은 면세사업자가 아닌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사실도 2021년 3월경 세무서 담당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되었음). (나) 청구인이 2021년 3월 경 우연히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였는데 세무서 담당자가 세무처리가 잘못되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2021.7.28.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국세청에 청구인의 사례에 대하여 서면질의 신청하였고(증빙: 서면질의신청서), 질의 결과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2) 쟁점사업장의 소속 강사가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출장하여 해당기관의 사업장 내에서 목공, 원예 등 교육용역과 부수재화를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가)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과세사업자 여부 및 영리성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관계법령에 따라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함),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을 말함) 학교, 학원 등은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직접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다. 청구인이 교육용역을 공급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제1항 제1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 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이하생략)에 해당함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교육용역에 면세하는 취지는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부가가치세액만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그만큼 싼 가격에 목공, 원예 등 교육용역을 받게 되어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게 되며, 반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부가가치세액만큼 학부모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 (나) 쟁점사업장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정부로부터 인·허가받은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목공교육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쟁점사업장 소속 선생님들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선생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며 4대 보험 가입 시 공제액이 많아 우선 3.3%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인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이 수시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수업하지는 않았다. (다) 처분청은 유치원 등에서 단순물품구매를 한 것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2018년과 2019년은 쟁점사업장 소속 선생님들이 모두 유치원이나 학교에 직접 가서 해당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체험활동을 수행하였고,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했으며 비대면수업과 가정꾸러미는 동영상과 줌수업을 했으며, 비대면 시 나무판과 망치 등 수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빌려드리고 수업 후에 수거해오는 식으로 체험 활동하였는바, 단순물품(키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쟁점사업장이 일부 유치원에서 코로나로 인해 원내학습 또는 가정으로 보내는 것으로 진행한 것을 단순 재료만 받았다고 하는데(서류상 그렇게 되어야 학교 감사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목공놀이체험을 단순 키트로 처리한 유치원이 있었음), 실제로는 유치원들마다 목공체험단계가 있어서 상담 후 재료제작(단순키트가 아님), 유치원에서 담당교사 교육, 동영상제공, 망치, 사포, 작업대 등을 제공하였고 가정으로 보내는 경우도 해당 유치원의 부장,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 거기에 맞게 제작 후 유치원 또는 가정으로 직접 가져다드리는 경우도 있었다. 물품을 단순히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주문 오면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 처분청은 실제로 교육용역 제공과정에서 학교장 등의 관리 감독을 받는 교사가 참여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이 교육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며 이들 기관의 책임자와 사전 교육 내용 등은 상의하여 결정하였고(증빙: 카톡대화내용 참조) 수업 등 모든 진행과정은 해당 학교장이나 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다. 처분청에서는 체험 중 일부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안 들어오고 외부강사로만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유치원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안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선생님들이 원아들 수업모습 사진도 찍고 같이 옆에서 수업도 도와주며 체험활동을 같이 하였다. (마) 허가받은 학교 내의 교육용역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허가받은 학교 내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하여 국세청(부가, 부가가치세과-1003)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되는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이 제공되는 경우,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면세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 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공급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무신고, 미등록된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면세사업자의 근거로 국세청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답변내용은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쟁점용역과 그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 등 내에서 그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청구인은 교육서비스 제공장소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이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면제의 이유가 단지 장소만이 아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주체와 교육받는 대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원내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학교 등에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거래처에 목공교구 등 재화만 공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학교 등에 발급한 전자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이 목공과 현장실습 등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거래가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만 공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일부 거래처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구 주장과는 달리 용역의 제공 없이 재화만 공급하고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실습교육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2020년은 비대면 수업으로 동영상과 줌수업 형태로 진행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교육용역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동영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5) 쟁점사업장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와 같이 전문자격 있는 교육자가 아닌 단순한 실습(체험)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 인력공고(자격요건 없음) 모집을 통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정부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어린이집 등에 출장하여 원장과 면담한 내용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원하는 원생수를 정하여 쟁점사업장에 요청하면 목공(교구) 등을 가져와 실습을 하고 하루 종일 원생들과 생활하는 어린이집 선생들에게 1시간 정도 휴식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수익을 남기거나 체험시간에 어떠한 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쟁점사업장의 쟁점용역은 인력파견 및 체험용 교구를 공급한 거래인 것으로 단순히 용역 제공 장소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6) 청구인의 불복제기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2020.7.31. OOO에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형태의 OOO놀이터(202-18-*)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용역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학교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과 그에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5. 각종학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주소에 과세사업자로 2021.10.25. 직권등록한 후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1.6. 쟁점사업장 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무상전대차계약서, 전대차동의서 및 정관을 제출하였는데 정관상 설립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가정양육기능 약화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20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거래처 32곳에 공문을 보내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사실에 대해 확인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사업장이 발급한 전자계산서 일부 품목 내용은 <표5>와 같다. <표4> 처분청이 거래처에 확인한 결과내용 OOO <표5> 쟁점사업장의 전자계산서 발급 일부내역 OOO (마) 청구인은 청년취업포털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 채용정보시스템에 2018년부터 2019년에 인력채용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 내역 1부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은 거래처와 작성한 위탁교육 계약서, 특성화 교육계약서, 체험활동목공교실공급계약서 등 13부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거래한 거래처인 OOO유치원(783-80-*)을 현장확인한 결과,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원하는 원생수를 정해 쟁점사업장에 요청하면 목공(교구) 등을 가지고 와 실습 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유치원의 선생들에게 1시간 정도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수익을 남기거나 체험시간에 어떠한 것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유치원의 현장확인 사진(목공체험물품)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고 기관의 책임자와 사전 교육 내용 등을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수업 등 모든 진행과정은 해당 학교장이나 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선생님들이 원아들과 수업하는 사진 및 수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과 그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해석(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외 다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사진, 수업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관 관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그 기관내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의 책임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거래처에 확인내용상 단순 물품 구매라는 회신도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와 작성한 위탁교육 계약서, 특성화 교육계약서, 체험활동목공교실공급계약서 등에 비추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수업으로 동영상과 줌수업을 같이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단순 물품은 쟁점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며 초등학교에도 일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한 점, 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교육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이 쟁점용역과 그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각 결정․고지한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