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발행하였고 쟁점법인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것으로 공시한바 다른 법인 주식을 양도한 자들 중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발행하였고 쟁점법인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것으로 공시한바 다른 법인 주식을 양도한 자들 중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이 건 처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위법하다. (가) 주식회사 BBB(대표자는 AAA이고, 의약품 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BBB”이라 하며, 그 주주를 “BBB주주”, 그 주식을 “BBB주식”이라 한다)의 주주 39명(청구인들 포함)은 당초 보유하고 있던 BBB주식 OOO주를 쟁점법인에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법인이 발행하는 신주 OOO주 및 현금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상기 BBB주식 양도․양수 및 쟁점법인 신주의 발행․인수를 합하여, 이하 “이 건 주식거래”라 한다)한바, 이 건 주식거래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체계 관련
2. 이 건 주식거래는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1. 주식 교환에 관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관련
2. 이 건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의2가 적용되어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건 주식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 부과의 배제사유가 존재하므로 적어도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가산세 부과의 배제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3. 특히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정당한 의미를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산세를 함부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나) 청구인들에게는 이 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과세관청이 이 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 세를 부과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첫째, 이 건 주식거래에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지, 같은 법 제42조의2가 적용되는지를 법률·세무전문가가 아닌 청구인들이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다.
3. 이 건 주식거래와 같은 ‘주식의 부분적 교환’을 ‘주식의 양도’ 및 ‘신주의 발행’으로 보아 각각 해당 증여재산가액 규정을 적용할지, 하나의 거래로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유사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선례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였고, 이는 그 판결의 취지상 ‘주식의 일반적 교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세법해석상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처분청들의 과세논리를 그대로 수긍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4. 둘째, 거래당사자들이 염두하였던 이 건 주식거래의 동기를 고려하면 세법상 ‘BBB주식의 양도행위’와 ‘쟁점법인 신주의 인수행위’를 분리하여 평가한다는 점을 상정하기도 어려웠다.
5. 이 건 주식거래는 ‘쟁점법인의 BBB 경영권 확보’와 ‘BBB주주들의 쟁점법인 지분 획득’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함으로써 추진되었고, 사업상 목적에 따라 이 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들 간에는 ‘BBB주식의 매도’와 ‘쟁점법인 신주의 발행·인수’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 일련의 거래행위로 인식되었다. 6) 설령 처분청들의 과세논리와 같이 세법상 ‘BBB주식의 매도’와 ‘쟁점법인 신주의 발행·인수’를 별개의 경제적 행위로 포착하여 구 상 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BBB과 쟁점법인은 모두 이를 하나의 주식교환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고,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신주의 저가발행’을 통하여 BBB주주들에게 증여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도 전혀 없었으므로 거래당사자들로서는 사후적으로 ‘쟁점법인 신주의 인수행위’를 분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세논리를 미리 내다보기는 쉽지 않았다.
7. 셋째, 청구인들을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이 건 주식거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환비율의 산정’에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가 ‘부의 부상이전’으로 평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8. 이 건 주식거래와 같은 주식의 부분적 교환은 경영권 이전이나 법인의 조직개편을 위한 일반적인 수단 중 하나이고, 쟁점법인과 BBB 및 BBB주주들은 비특수관계인으로서 적정한 경영권 이전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이 건 주식거래의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쟁점법인 주주들 역시 이 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나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BBB주주로서는 쟁점법인이 BBB주주들에게 이익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예상할 수 없었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설령 이 건 주식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바, 적어도 청구인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① 관련 (가) 이 건 주식거래가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거래가 ‘부의 무상이전’을 본질로 하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주식거래의 과세 근거법령인 구 상증세법(2015.12.15.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의 법리를 오해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2)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실질이 부의 무상이전인 경우에는 증여예시·추정 규정을 두어 과세하고 있고, 증여세 완전포괄 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과세유형이 증여예시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3. 즉, 상증세법상 증여 예시규정의 거래형태별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거래의 목적과 거래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은 과세여부 결정에 고려대상이 아니며 이 건 주식거래는 아래 OOO과 같이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나) 이 건 주식거래의 실질은 주식의 교환이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39조 적용이 불가하다는 주장 관련
1. 청구인들은 ‘BBB주식의 양도’와 ‘쟁점법인 신주인수의 발행·인수’라는 2건의 거래가 서로 결합되어 일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주식거래를 주식의 교환거래로 보아야하고, 구 상증세법 제42조의 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식거래가 주식의 교환이라는 청구주장은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뿐이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거래가 주식교환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계약서 용어의 정의 문서, 당사자 간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등 관련인 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얼마든지 용어를 달리 할 수 있는 사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조사청에서 확보한 이 건 주식거래 관련 공식적인 자료(계약서, 공시자료 등)에서는 거래형태가 교환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실질적 교환 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거래당시 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 점, BBB주식 양도자는 총 61명인데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그 중 일부인 39명에 불과한 점, 이 건 주식거래의 결과, 쟁점법인은 발행주식수 OOO주 및 자본금 OOO원(액면가액 @OOO원)이 증가한 점, 쟁점법인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활용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를 공시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주식거래는 자산거래(주식의 양수도 또는 교환)가 아닌 자본거래(자본의 증감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4. 이 건 주식거래는 현행 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교환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거래증빙을 종합해 볼 때 자본의 증가를 수반한 자본거래(증자)에 해당하는바, 이 건 주식거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공시자료(Dart)로 확인되고, 유상증자 결과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금이 증가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쟁점법인은 이 건 주식거래 당시 ‘주식’을 이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주식거래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상호 이전’이라는 교환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지주회사 관계를 창설하는 상법상 제도인데, 쟁점법인은 청구인들로부터는 12%의 지분만을 인수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 하지 아니한 그 외 다른 BBB주주들로부터 인수한 주식 및 출자전환 등을 통해 종국적으로 37%의 지분을 확보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식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BBB주식의 매도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었다거나 이와 유사한 조직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청구인들 역시 이 건 주식거래로 쟁점법인의 지분을 7% 확보한 소액주주가 된 것일 뿐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Indicative Term Sheet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양수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수하여야만 가능한 점, 이 건 주식거래 종결 전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CCC(27%)로 동일하며, 이 건 주식거래의 지분 중 62.55%는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는바, 이 건 주식거래가 교환 또는 포괄적 교환의 정의를 충족한다거나, 포괄적 교환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업가치를 평가한 후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였다는 주장 관련
1. BBB의 주당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합의 결과 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고, DDD회계법인의 주식양수가액 적정성 평가 목적의 비상장 주식 평가서(DCF 방식 평가)상 주당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거래금액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2. 그러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1주당 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중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랐을 뿐이고, 별도의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서 유상증자 시 신주의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4.7.10. 선고 3025두36464 판결 외)가 다수 확인되므로 회계법인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주식 교환비율을 산정하였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들이 조사기간 중 제시한 Indicative Term Sheet(거래의 용어 설명자료)에 의하면, 기존 BBB주주는 쟁점법인의 주요주주가 되고 쟁점법인은 BBB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거래의 목적인 것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선택한 거래방법은 주식의 교환이 아닌 ① BBB주식의 양도, ② BBB주식 양도대금으로 쟁점법인 유상증자 신주인수에 참여, 두 가지의 결합 거래로 이루어 진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2. 또한 상기 거래 이후에도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지분율은 7%에 불과하므로 ③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추가매수(주당 OOO원)를 통한 쟁점법인 경영권 확보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동일 문서에서 확인된다.
3. 상기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거래 방법 중 청구인들이 고려했던 방법과 최종 선택한 방법은 아래 OOO와 같이 정리되는바, 청구인들은 주식의 교환, 신주발행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① BBB주식의 양도, ② BBB주식 양도대금으로 쟁점법인 유상증자 신주인수, ③ 쟁점법인 주식 추가매수의 다단계 거래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거래 중 일부(BBB주식 양도, 쟁점법인 신주 인수)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주식의 교환거래임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4. 거래당사자는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거래할 의무는 없으나, 그러한 형식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그 결과인 세금의 부담에 관한 책임이 있고, 일반적으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형식을 취한 이 건 주식거래의 당초 의도가 주식의 교환이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부의 무상이전이 있음에도 납세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적법성 원칙 위배의 결과가 되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이 의도한 최종적인 목적은 주식의 교환이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한 대가수령의 방법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 방식이었고, 그 증자에 따른 이익이 직접 주식을 배정받은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상증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이 건 주식거래의 증여일은 2016.8.9.(주금납입일)이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16.11.30.(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바, 상증세법 제39조에 의한 저가 유상증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증자 후 1주당 주식가격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는데, 이 건의 경우 후 2개월의 말일은 2016.8.16.(2016.8.17. 액면분할에 의한 증자가 있었으므로 증자전인 2016.8.16.까지의 기간으로 증자 후 2개월 종가평균액 산정함)이므로 신고기한 당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상증세법 제39조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과세 요건 및 신주의 시가산정에 관하여 수식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매매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절차라고 주장하므로,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현물로 받기로 선택(약정)한 상황에서 저가발행(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래 또는 대금지급 시기, 거래가격 조정 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주의의무에 부합한다. (다) 계약 당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거래 대가로 저가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자의 의견은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참조)는 취지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의 실질이 BBB주식과 교환한 것이어서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시가(1주당 OOO원) 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원)으로 주식을 발행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아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공시자료 및 이사회의사록상 쟁점법인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BBB주식을 양도한 61명 중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주식거래가 주식의 교환거래로서 상증세법 제39조가 아닌 상증세법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상증세법 제4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인지 여부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9조에서 제1항 제1호 다목은 제3자 배정방식의 이익의 증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