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법인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587 선고일 2022.10.18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발행하였고 쟁점법인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것으로 공시한바 다른 법인 주식을 양도한 자들 중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6.8.9. ㈜AAA(무선통신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OOO주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11.~2021.7.2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시가(1주당 OOO원) 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들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동 자료에 따라 2021.11.8. 등 청구인들에게 2016.8.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별지> 참조).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관련) 이 건 처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위법하다. (가) 주식회사 BBB(대표자는 AAA이고, 의약품 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BBB”이라 하며, 그 주주를 “BBB주주”, 그 주식을 “BBB주식”이라 한다)의 주주 39명(청구인들 포함)은 당초 보유하고 있던 BBB주식 OOO주를 쟁점법인에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법인이 발행하는 신주 OOO주 및 현금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상기 BBB주식 양도․양수 및 쟁점법인 신주의 발행․인수를 합하여, 이하 “이 건 주식거래”라 한다)한바, 이 건 주식거래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체계 관련

  • 가) 2003.12.30. 개정된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 등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ᆞ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고(제2조 제3항),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 나) 이와 같은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2003년 개정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상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등). 따라서 어떤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가액 산정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다) 상증세법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3항이 삭제되고 대신에 개정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종전의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된 상증세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라고 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상증세법 또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가 정하는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는 거래·행위, 즉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증여세 부과의 전제로 삼으면서,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위와 같은 ‘부의 무상이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어떠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ᆞ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31조 제4항 및 제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거래·행위로 인하여 무상이전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 마) 이상과 같은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들의 체계 및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하에서 어떠한 거래·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래·행위는 당초부터 ‘부의 무상 이전’이라는 증여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으므로, 설령 같은 법 제39조 등 가액산정규정에 따라 증여이익이 계산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건 주식거래는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라 제3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파악하는 취지는 신주 발행 이전의 1주당 평가액보다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제3자가 배정받음으로써 기존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되면 신주를 인수한 제3자가 그 만큼 이익을 보게 되므로 기존주주가 신주를 인수한 제3자에 대하여 부를 무상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 나) 그런데 이 건에서는 쟁점법인이 단순히 자금 조달의 목적이 아니라, 유망한 제약회사인 BBB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신주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 쟁점법인은 이동통신 기지국에 소요되는 부품의 제조업체로 2014년 이후 경쟁 격화로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던 반면, BBB이 개발하고 있던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이 완료되면 약 OOO원 규모의 글로벌 통증치료 시장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었고, 나아가 쟁점법인이 BBB을 인수할 당시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 물질이 미국 및 우리나라에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 중이었다.
  • 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BBB을 인수한다는 결정이 알려지면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급등하였고, 이와 같은 주식가치의 급등은 이 건 주식거래를 계기로 하여 BBB의 사업 전망이 모회사가 되는 쟁점법인의 기업가치에 반영되었다. 당시 언론은 이러한 내용을 분석·보도하였고, 실제로도 이 건 주식거래 계약의 체결 및 공시일인 2016.7.1. 이전 쟁점법인의 주가는 주당 OOO원을 형성하다가 인수 공시 이후에는 주당 OOO원 선으로 급등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BBB의 주주들이 아니라 오히려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이 이 건 주식거래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그렇다면 이 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로부터 BBB의 주주들에게로 증자에 따른 이익이 이전되는 결과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법인 신주의 발행·인수가 ‘부의 무상이전’을 본질로 하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부터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건 주식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주식 교환에 관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관련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주식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부터 같은 법 제39조, 제42조의2 등의 가액산정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나, 설령 이 건 주식거래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들의 과세논리와 같이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가 ‘증여이익의 타당한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 나) 이 건과 같은 주식 교환의 경우, ‘구주식의 양도’ 및 ‘신주의 인수(발행)’ 행위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각각의 과세단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일련의 결합된 행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을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 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이 완전모회사에게 기존 주식을 이전하는 행위(①행위)와 모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행위(②행위)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로 파악하여 별도의 과세단위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 라)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구주식의 양도행위와 신주의 인수행위를 분리하여 어느 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만 계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게 되면 어느 한 행위로부터는 이익이 다른 행위로부터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기존 주식의 양도행위(상기 ①행위)와 신주발행행위(상기 ②행위)는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지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힌 데 있다고 이해된다.
  • 마) 이러한 법리는 상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업재편수단 으로서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주식의 교환에 있어서도 주식을 교환하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존 주식의 양 도와 신주의 배정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바)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은 ‘주식의 교환’을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호 및 제6호에 의하면, 제42조의2에서 열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위 제42조의2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주식의 교환에 대해서도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 사) 따라서 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일부가 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이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일부를 취득·인수하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의2가 적용되어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가) 앞서 본 법리에 이 건의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주식거래는 ‘주식의 교환’임이 명백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의2를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 나) 첫째, 거래의 동기와 목적의 관점에서 이 건 주식거래는 ‘BBB주식의 양도’와 ‘쟁점법인 신주의 발행·인수’라는 2개의 거래가 서로 결합되어 일체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 다) 쟁점법인은 사업영역을 바이오제약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BBB의 경영권 확보를 도모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 건 주식거래를 포함하여 BBB주식과 쟁점법인 신주를 교환하는 방안이 추 진되었다. 이에 2016.7.1. BBB주식 및 신주인수권에 대한 매매계약과 쟁점법인 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쟁점법인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데 대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즉 이 건 주식거래는 ‘쟁점법인의 BBB 경영권 확보’와 ‘BBB주주들의 쟁점법인 지분 획득’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함으로써 특정한 사업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이러한 사업상 목적에 따라, 이 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들 간에는 ‘BBB주식의 매도’와 ‘쟁점법인 신주의 발행·인수’가 개개의 독립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 분리되지 않는 일련의 거래행위로 인식되었고, 이 점은 당시 BBB주주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교환 방안을 설명하고 쟁점법인 신주의 취득을 권유하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쟁점법인 신주 발행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결정 시 자금조달의 목적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공시되었고, 제3자 배정 대상자 및 배정주식수가 미리 모두 공시되었다는 점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 마) 이상과 같은 거래의 동기가 분명하였던 까닭에, BBB주식의 양도대금 역시 양도인인 주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된 바 없고 에스크로 계좌에 일시 보관되었다가 즉시 쟁점법인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납입되었던 것이다.
  • 바) 둘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건 주식거래의 근거가 되는 약정에 따르면 ‘BBB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쟁점법인 신주’이다. 사) 2016.6.22. 작성된 거래당사자 간의 Indicative Term Sheet 에는 거래 형태를 “주식교환등의 거래”로 적시하고, 거래대상을 ① BBB주식 및 신주인수권과 ② 쟁점법인의 경영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위 Indicative Term Sheet에서는 2016.6.22.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기준주가 및 BBB의 할인된 기업가치(OOO원)를 산정하고, 쟁점법인이 인수하는 BBB주식의 지분율을 산정하여 교환비율을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아) BBB주주들이 쟁점법인 신주를 인수하는 대가에 일부 현금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BBB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 위함일 뿐이고, 금액 또한 쟁점법인 신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제적 가치와 비중을 지닐 뿐인바, 결국 쟁점법인 신주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주식인수대금이 아니라 BBB주식 자체라고 판단된다.
  • 자) 셋째, 거래의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이 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들은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산정·검증하는 등 양사 주식을 ‘교환’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 차) 일반적인 신주인수거래에서는 신주발행가액의 적정성이 중요한 것과 달리 주식교환 거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교환비율의 적정성’인데, 이 건 주식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은 실제로 양도되는 BBB주식과 쟁점법인 신주 사이에 등가교환이 가능하도록 회계법인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주식의 양도’와 ‘쟁점법인 신주의 인수’는 일체불가분의 관계로서 상호 교환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분리하여 별개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별개의 과세단위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이 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다.
  • 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등 참조).
  • 다) 나아가 대법원은,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2. 이 건 주식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 가) 이 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는 청구인들을 비롯한 BBB주주들과 쟁점법인 주주들인데 이들 사이에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가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건 주식거래를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나) 그런데 (i) 쟁점법인은 이 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유망한 제약회사인 BBB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ii) BBB주주들로서는 창업투자회사이자 코스닥 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자회사가 됨으로써 제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BBB의 대표이사였던 AAA은 이 건 주식거래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주식거래는 거래당사자들 각자의 구체적인 사업상 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거기에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iii) 이 건 주식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들은 교환의 등가성을 기하고자 적정한 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iv) 이와 같은 주식의 교환을 통한 기업인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직개편의 방식이므로 이를 두고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주식거래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주식거래는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아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를 가름할 수 있을 뿐인데, 이 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당초부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 부과의 배제사유가 존재하므로 적어도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가산세 부과의 배제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3. 특히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정당한 의미를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산세를 함부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나) 청구인들에게는 이 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과세관청이 이 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 세를 부과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첫째, 이 건 주식거래에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지, 같은 법 제42조의2가 적용되는지를 법률·세무전문가가 아닌 청구인들이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다.

3. 이 건 주식거래와 같은 ‘주식의 부분적 교환’을 ‘주식의 양도’ 및 ‘신주의 발행’으로 보아 각각 해당 증여재산가액 규정을 적용할지, 하나의 거래로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유사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선례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였고, 이는 그 판결의 취지상 ‘주식의 일반적 교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세법해석상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처분청들의 과세논리를 그대로 수긍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4. 둘째, 거래당사자들이 염두하였던 이 건 주식거래의 동기를 고려하면 세법상 ‘BBB주식의 양도행위’와 ‘쟁점법인 신주의 인수행위’를 분리하여 평가한다는 점을 상정하기도 어려웠다.

5. 이 건 주식거래는 ‘쟁점법인의 BBB 경영권 확보’와 ‘BBB주주들의 쟁점법인 지분 획득’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함으로써 추진되었고, 사업상 목적에 따라 이 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들 간에는 ‘BBB주식의 매도’와 ‘쟁점법인 신주의 발행·인수’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 일련의 거래행위로 인식되었다. 6) 설령 처분청들의 과세논리와 같이 세법상 ‘BBB주식의 매도’와 ‘쟁점법인 신주의 발행·인수’를 별개의 경제적 행위로 포착하여 구 상 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BBB과 쟁점법인은 모두 이를 하나의 주식교환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고,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신주의 저가발행’을 통하여 BBB주주들에게 증여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도 전혀 없었으므로 거래당사자들로서는 사후적으로 ‘쟁점법인 신주의 인수행위’를 분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세논리를 미리 내다보기는 쉽지 않았다.

7. 셋째, 청구인들을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이 건 주식거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환비율의 산정’에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가 ‘부의 부상이전’으로 평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8. 이 건 주식거래와 같은 주식의 부분적 교환은 경영권 이전이나 법인의 조직개편을 위한 일반적인 수단 중 하나이고, 쟁점법인과 BBB 및 BBB주주들은 비특수관계인으로서 적정한 경영권 이전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이 건 주식거래의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쟁점법인 주주들 역시 이 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나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BBB주주로서는 쟁점법인이 BBB주주들에게 이익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예상할 수 없었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설령 이 건 주식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바, 적어도 청구인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① 관련 (가) 이 건 주식거래가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거래가 ‘부의 무상이전’을 본질로 하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주식거래의 과세 근거법령인 구 상증세법(2015.12.15.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의 법리를 오해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2)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실질이 부의 무상이전인 경우에는 증여예시·추정 규정을 두어 과세하고 있고, 증여세 완전포괄 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과세유형이 증여예시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3. 즉, 상증세법상 증여 예시규정의 거래형태별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거래의 목적과 거래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은 과세여부 결정에 고려대상이 아니며 이 건 주식거래는 아래 OOO과 같이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나) 이 건 주식거래의 실질은 주식의 교환이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39조 적용이 불가하다는 주장 관련

1. 청구인들은 ‘BBB주식의 양도’와 ‘쟁점법인 신주인수의 발행·인수’라는 2건의 거래가 서로 결합되어 일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주식거래를 주식의 교환거래로 보아야하고, 구 상증세법 제42조의 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식거래가 주식의 교환이라는 청구주장은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뿐이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거래가 주식교환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계약서 용어의 정의 문서, 당사자 간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등 관련인 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얼마든지 용어를 달리 할 수 있는 사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조사청에서 확보한 이 건 주식거래 관련 공식적인 자료(계약서, 공시자료 등)에서는 거래형태가 교환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실질적 교환 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거래당시 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 점, BBB주식 양도자는 총 61명인데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그 중 일부인 39명에 불과한 점, 이 건 주식거래의 결과, 쟁점법인은 발행주식수 OOO주 및 자본금 OOO원(액면가액 @OOO원)이 증가한 점, 쟁점법인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활용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를 공시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주식거래는 자산거래(주식의 양수도 또는 교환)가 아닌 자본거래(자본의 증감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4. 이 건 주식거래는 현행 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교환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거래증빙을 종합해 볼 때 자본의 증가를 수반한 자본거래(증자)에 해당하는바, 이 건 주식거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공시자료(Dart)로 확인되고, 유상증자 결과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금이 증가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쟁점법인은 이 건 주식거래 당시 ‘주식’을 이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주식거래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상호 이전’이라는 교환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지주회사 관계를 창설하는 상법상 제도인데, 쟁점법인은 청구인들로부터는 12%의 지분만을 인수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 하지 아니한 그 외 다른 BBB주주들로부터 인수한 주식 및 출자전환 등을 통해 종국적으로 37%의 지분을 확보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식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BBB주식의 매도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었다거나 이와 유사한 조직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청구인들 역시 이 건 주식거래로 쟁점법인의 지분을 7% 확보한 소액주주가 된 것일 뿐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Indicative Term Sheet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양수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수하여야만 가능한 점, 이 건 주식거래 종결 전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CCC(27%)로 동일하며, 이 건 주식거래의 지분 중 62.55%는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는바, 이 건 주식거래가 교환 또는 포괄적 교환의 정의를 충족한다거나, 포괄적 교환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업가치를 평가한 후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였다는 주장 관련

1. BBB의 주당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합의 결과 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고, DDD회계법인의 주식양수가액 적정성 평가 목적의 비상장 주식 평가서(DCF 방식 평가)상 주당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거래금액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2. 그러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1주당 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중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랐을 뿐이고, 별도의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서 유상증자 시 신주의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4.7.10. 선고 3025두36464 판결 외)가 다수 확인되므로 회계법인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주식 교환비율을 산정하였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들이 조사기간 중 제시한 Indicative Term Sheet(거래의 용어 설명자료)에 의하면, 기존 BBB주주는 쟁점법인의 주요주주가 되고 쟁점법인은 BBB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거래의 목적인 것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선택한 거래방법은 주식의 교환이 아닌 ① BBB주식의 양도, ② BBB주식 양도대금으로 쟁점법인 유상증자 신주인수에 참여, 두 가지의 결합 거래로 이루어 진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2. 또한 상기 거래 이후에도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지분율은 7%에 불과하므로 ③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추가매수(주당 OOO원)를 통한 쟁점법인 경영권 확보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동일 문서에서 확인된다.

3. 상기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거래 방법 중 청구인들이 고려했던 방법과 최종 선택한 방법은 아래 OOO와 같이 정리되는바, 청구인들은 주식의 교환, 신주발행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① BBB주식의 양도, ② BBB주식 양도대금으로 쟁점법인 유상증자 신주인수, ③ 쟁점법인 주식 추가매수의 다단계 거래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거래 중 일부(BBB주식 양도, 쟁점법인 신주 인수)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주식의 교환거래임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4. 거래당사자는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거래할 의무는 없으나, 그러한 형식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그 결과인 세금의 부담에 관한 책임이 있고, 일반적으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형식을 취한 이 건 주식거래의 당초 의도가 주식의 교환이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부의 무상이전이 있음에도 납세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적법성 원칙 위배의 결과가 되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이 의도한 최종적인 목적은 주식의 교환이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한 대가수령의 방법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 방식이었고, 그 증자에 따른 이익이 직접 주식을 배정받은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상증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이 건 주식거래의 증여일은 2016.8.9.(주금납입일)이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16.11.30.(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바, 상증세법 제39조에 의한 저가 유상증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증자 후 1주당 주식가격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는데, 이 건의 경우 후 2개월의 말일은 2016.8.16.(2016.8.17. 액면분할에 의한 증자가 있었으므로 증자전인 2016.8.16.까지의 기간으로 증자 후 2개월 종가평균액 산정함)이므로 신고기한 당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상증세법 제39조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과세 요건 및 신주의 시가산정에 관하여 수식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매매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절차라고 주장하므로,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현물로 받기로 선택(약정)한 상황에서 저가발행(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래 또는 대금지급 시기, 거래가격 조정 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주의의무에 부합한다. (다) 계약 당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거래 대가로 저가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자의 의견은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참조)는 취지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조사종결보고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별 증여이익 및 그 산출근거는 아래 OOO와 같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2016년말 현재 쟁점법인의 BBB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OOO와 같고, 조사종결보고서상 확인되는 2016년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대략적인 내용 및 BBB주주 61명과 쟁점법인 간 2016.7.1.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라) 청구인들을 포함한 BBB주주 39명과 쟁점법인 간 2016.7.1. 작성된 신주인수계약서의 일부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마) 청구인들을 포함한 BBB주주 61명과 쟁점법인 사이에 2016.7.1.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일부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바) 매도인 관련 내용 등 상기 OOO의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이 2016.8.9. 일부 변경된바, 그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사) BBB 대표 AAA이 2016.6.26. 주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일부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아)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거래를 주식교환등의 거래로 적시하였다는 등의 주장의 증빙으로 Indicative Term Sheet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공시자료는 아래 OOO과 같다. (차)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의사록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카) 쟁점법인이 회계법인을 통해 BBB주식을 평가한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타) 그 밖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BBB을 인수한다는 결정이 알려지면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급등하였고, 이와 같은 주식가치의 급등은 이 건 주식거래를 계기로 하여 BBB의 사업 전망이 모회사가 되는 쟁점법인의 기업가치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언론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의 실질이 BBB주식과 교환한 것이어서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시가(1주당 OOO원) 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원)으로 주식을 발행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아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공시자료 및 이사회의사록상 쟁점법인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BBB주식을 양도한 61명 중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주식거래가 주식의 교환거래로서 상증세법 제39조가 아닌 상증세법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상증세법 제4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인지 여부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9조에서 제1항 제1호 다목은 제3자 배정방식의 이익의 증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