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565 선고일 2022.08.31

청구인은 모종 구매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면적에 비해 소액이어서 쟁점토지 전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기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9. OOO원에 취득한 OOO 전 1,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12.31. OOO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18.부터 2021.9.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8년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1.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2002년 8월경 상속받은 토지가 2006년 12월경 당시 OOO에 수용됨에 따라 2007.4.19. 쟁점토지를 대토취득하였고, 이때부터 자경할 결심을 하고 고추와 방울토마토 등의 씨앗과 모종 등을 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2020년 10월까지 13년 6개월 동안 직접 자경하였다.

(2)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여러 확인서와 모종 등의 구매영수증, 농지원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AA(주) 1개사에 대해서만 판촉물을 납품하였고, 21년 동안 과세대상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 OOO원에 불과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직접 경작한 사실 및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자에게 있다.

(2) 청구인은 간이영수증, 농지원부만 제시하였을 뿐,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이나 기타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에 OOO라는 상호로 판촉물 제작업을 영위하였고, 매년 평균 OOO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사업활동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경우에 불과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부 칙 <대통령령 제30390호, 2020.2.11.>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4.19. 취득하여 2020.12.31. 양도하였고, 소유기간 중 주소지 전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거주요건 충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전입내역 OOO (나)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지 보유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농지 보유내역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 소재 농약사에서 발급한 영수증(21건) 및 신용카드결제내역(13건)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5월에 채소 모종(고추, 호박, 토마토, 상추, 가지 등), 비닐, 삽 등을 구매한 내역(합계 OOO원)이 나타난다. <표3> 결제내역(2008년도분)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제시하였는바, 2008~2010년, 2012~2015년, 2018년에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영농회장(aaa) 및 지인(2명)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OOO라는 상호로 판촉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총수입금액 등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단위: 천원) OOO

2.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아래<표5>와 같은 업종이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주업종코드(523131)는 도소매업(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으로 나타난다. <표5> OOO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고, 모종 구매내역, 농지원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8년자경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한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모종 구매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면적(1,434㎡)에 비해 소액이어서 쟁점토지 전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OOO라는 상호로 판촉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연도별 평균 OOO원 정도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기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년자경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