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건물·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 당시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다세대주택 중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차익을 그 면적·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543 선고일 2022.09.20

청구인이 당초토지·건물과 추가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한 점에 비추어 아닌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그 면적·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15. OOO 외 2필지 토지 217㎡ 및 지상 4층 건물 459.74㎡(이하 토지를 “당초 토지”, 건물을 “당초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은 OOO원임)를, 2013.12.6. 같은 동 446-1번지 외 1필지 토지 135㎡(이하 “추가 토지”라 하고, 추가 토지 취득가액은 OOO원임)를 각 취득하고, 2015.4.6. 건물의 2층∼4층 227.79㎡를 증축(이하 “증축 건물”이라 하고, 증축 건물 취득가액은 불분명함)한 후, 2020.4.30. 위 토지 합계 352㎡ 및 지상 4층 건물 776.19㎡(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바, 쟁점건물 내의 독립된 1구획만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건물 중 3층 1개 호실 59㎡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호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8.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2021.12.7.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잔여세액은 OOO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6. 이의신청을 거쳐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중 2015.3.2. 증축 건물(227.79㎡)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계산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도저히 알 수 없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계산되어 있는데, 총 취득가액(당초 토지 및 당초 건물 취득가액 + 증축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중 비과세주택의 취득가액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 내의 독립된 1구획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토지와 주택부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구획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9조 및 제100조 등에 따라 각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재계산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다세대주택)의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중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대장,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등에 따른 쟁점건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은 1992.5.19. 사용승인된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건물명칭: OOO)으로, 건축물대장상 층별 용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건축물대장 주요내용 OOO (나) 쟁점건물은 2015.3.12. 지상 2‧3‧4층 부분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3가구)용 건축물 227.79㎡(증축 건물)가 증축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2020.4.9.(폐업일)까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며 1층 2개 호실, 2층 3개 호실, 3층 4개 호실, 4층 3개 호실을 개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년 귀속 간주임대료 수입금액(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OOO원(2020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2019) OOO (라) OOO은 2015.1.1.∼2020.12.31. 기간 중 쟁점건물의 1층을 제외한 나머지 2층∼4층의 각 호실(12개 호실)에 각각 임차인의 전입신고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OOO, 2021.2.23.). (마) OOO시장의 수도사용량 내역 회신자료(OOO, 2021.2.19.)에 따르면 쟁점건물 소재지에 2015년 12월까지 5가구,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10가구, 2016년 8월 이후 2020년 12월까지 13가구에 대한 상수도 사용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 내역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개별주택가격 OOO <표4> 개별공시지가 내역 OOO

(3) 처분청의 쟁점건물 양도차익(OOO원) 산정내역은 다음 <표5>, <표6>과 같다. <표5> 처분청의 쟁점건물 양도차익 산정내역 OOO <표6> 처분청의 쟁점건물 양도차익(OOO원) 상세 계산내역 OOO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 양도차익(OOO원) 산정방식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차익 산정방식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4.30.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4개층, 12주택인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바,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12주택의 양도로서 쟁점건물의 양도차익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9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1주택(3층 302호, 59㎡)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세대상인 나머지 11주택에 대하여 각 주택별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① 각 주택별 양도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OOO원을 각 호실별 면적에 의해 안분한 가액으로, ② 각 주택별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2007.11.15.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459.74㎡ 및 부속토지, 2013.12.6. 증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2015.3.12. 주택용 건축물 227.79㎡를 증축한 점을 고려하여, 당초 토지 및 당초 건물 부분은 실지취득가액에 각 주택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토지 부분은 실지취득가액을 각 주택별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증축 건물 부분은 환산가액을 각 주택별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토지 및 당초 건물 취득부분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안분하고, 증축 건물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안분하는 등 하여 각 주택별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한 데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대상 건물부분 양도차익 산정방식은 다세대주택의 양도의 경우 각 주택을 독립된 양도대상으로 보아 각 주택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각 주택별로 취득시기가 상이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상이한 점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중 과세대상의 각 호실별 양도차익을 산정,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