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조심 2021서4650, 2021.11.2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조심 2021서4650, 2021.11.2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헌법 제75조에 따른 “법률우위 원칙” 위반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은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상법 등 규정 내용 그리고 과세필요성 등을 고려해 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같이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아주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보유지분율이 아닌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대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에게도 과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우위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주주‧지배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최소 지분 10% 이상이며,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국가는 없다.
(2)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을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오늘날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고,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프랑스를 제외한 다수 국가는 인별 개별과세가 원칙이다. 프랑스도 가족합산이지만 그 과세기준이 보유지분의 25%이다. 현행법은 부부 이외에 직계존비속까지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명백한 위헌이다.
(3) 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원칙 위반 핵가족화로 직계존비속 상호간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 있으며, 부부별산제 원칙으로 혼인 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 특유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한다. 국회에서 가족합산규정에 대한 폐지를 내용으로 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직계존비속이 경제적 생활공동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내지 예외규정 없이 가족합산을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받게 되어 연좌제에 해당한다.
(4)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 현행법 입법취지는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양도와의 과세형평이다. 변칙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 방지 가능하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 보유 여부는 핵가족화 및 민법 부부별산제 규정 등에 비추어 납세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현행법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5) 평등권 침해 현행법은 혼인 여부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져 혼인하지 않은 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된다.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주요주주, 대량보유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주주들이 회사 중요 내부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대주주와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다. 부동산의 경우 인별 과세를 하고 거주기간 등을 통한 비과세 규정도 존재하나, 현행법은 가족합산과세를 하면서도 보유기간 등을 통한 비과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다.
(2) 대법원 판례(OOO)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례(OOO)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경우 통상인이 대주주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이나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원칙이나 포괄위임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소득세법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경위 및 그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내용과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치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OOO).
(4)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따라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는 적법하고,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 또한 적법하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의 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이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OOO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 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 전)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4) 헌법 제35조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