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AAA주식회사(대표이사 BBB, 이하 “AAA”라 한다)는 2009.1.15.개업하여 OOO에서 ‘CCC’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하였던 법인이고,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인 BBB의 배우자로서 AAA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2) 처분청은 2021.10.12.부터 2021.11.18.까지 AAA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CCC(OOO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대금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2.1.12. 청구인에게 2016〜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