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분실한 것으로 알았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월세계약서를 찾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의 증거서류로 제출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상 OOO원과 청구인이 승계한 임대보증금 OOO원의 합계액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6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2002년으로부터 1년 뒤 매입한 쟁점부동산 인근의 OOO 토지 매매계약서가 있으니 이를 통해 입증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불찰이었다. (나) 그러나 2021.6.29. 형편이 어려워져 이사를 하면서 짐 대부분을 정리하고 버리는 와중에 35년 전 결혼식을 올릴 때 사용한 한복 속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월세계약서를 찾았다. (다) 해당 매매계약서와 월세계약서를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임대보증금 합계 OOO원을 제외한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취득 당시 지하1층∼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청구인이 승계한 임대보증금은 1층 OOO, 2층 OOO, 3층 OOO, 지하1층 OOO 합계 OOO원인 바, 1층∼3층 임차인과는 별도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지하1층 노래방 임차인은 수리 문제로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게 되어 별도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구체적으로 당시 지하1층에 물이 많이 새서 임차인의 수리요청이 있었으나, 그 수리가 어려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지하1층은 이후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서류 일부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본적 지출액 관련 증명서류의 공급자 사업장이 ‘OOO’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시 OOO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인근에서 건축자재를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당시 OOO로 이사하면서 OOO에 소재한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OOO에서 하는 일이 많아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다.
3. 실제 OOO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실제 거주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직접 거주하기 위해 이를 주택 내지 사무실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1.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하1층 및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고, 그 직후 증축허가를 받아 4층 건물로 증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2. 그러던 중 3층 세입자가 나가면서 3층의 뼈대만을 남기고 칸막이(벽돌), 보일러, 샤시, 도시가스, 계단, 현관 대리석 시공 등을 하였다.
3. 이 가운데 지하1층 누수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결국 지하1층을 모두 철거한 후 지하로 직접 내려가는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기계식 주차장을 없앴는데 이에 관한 별도의 폐기신고를 하지 않아 OOO에 벌금만 OOO원을 납부하였고, 그러다보니 2004년 초까지 공사를 하게 되었다.
4. 그러다가 2층 세입자도 나가면서 3층과 똑같이 뼈대만 남기고 전부 공사한 후 얼마간을 청구인이 살다가 2층은 세를 놓고, 청구인은 3층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는바,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관련 주민등록초본과 손자들과 함께 생활한 사진 등을 제출한다.
5. 이 때 2층의 임차인인 AAA은 월세 납부를 미루다가 청구인도 모르게 이사를 가버렸고, 이후 OOO세무서에서 AAA이 실제 2층 공사를 했다고 전화가 와 청구인이 아니라고 한 사실도 있다.
6. 2005년에는 쟁점부동산 1층의 세입자가 OOO에서 가구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때에도 청구인이 바닥 전체와 내벽 일부를 타일대리석으로 시공하였고, 화장실, 도시가스, 현관문 공사까지 하였다.
7. 이와 같이 수차례 공사를 하다 보니 영수증을 제때 보관하지 못해 관련 증명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웠고, 실제 청구인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이보다 많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던 시기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다수의 주택신축을 진행하던 시기와 유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aaa가 진행한 주택신축공사는 다수의 사업자가 함께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함부로 쟁점부동산 앞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1)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이와 별도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에 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므로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원에는 임대보증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에게 2002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부동산 바로 인근에 있는 OOO 토지의 매입가액(취득일 2003.7.23.)에 해당하며 이를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최대한 반영하더라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차익보다 많다. (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 입증의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공평에 관념에 부합한다. (나) 청구인이 2017.8.31.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자본적 지출 관련 증빙서류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영수증, 입금표 등 총 90건, 합계 OOO원이나, 처분청이 이를 검토한바 실제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총 19건, 합계 OOO원이다(아래 <표1> 참조). <표1> 처분청이 인정한 자본적 지출액 OOO원 상세 내역 ◯◯◯ (다) 나머지 서류는 증빙서류에 공사내역 없이 금액과 수취자 등의 기본정보만 확인되는 서류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지출하였거나, 공급장소가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다. <표2> 처분청이 불인정한 자본적 지출액 OOO원 상세 내역 ◯◯◯ (라) 나아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아래 <표3>과 같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6개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바, 청구인 및 aaa가 신축한 건축의 착공일부터 사용수익일까지의 기간이 위 증빙서류의 작성기간과 일치하므로 위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을 별도의 입증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표3> 청구인과 배우자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 ◯◯◯ (마)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 대금 OOO원, 자본적 지출액 OOO원, 그 외 필요경비 OOO원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오히려 이 건 과세처분의 양도차익보다 OOO원 증가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오히려 정당한 세액보다 낮은 과세표준에 기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