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5260 선고일 2022-06-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16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11.3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고액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준액 이상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을 이유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과세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조세법률주의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OOO.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로 한정을 시켰을 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공식 및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이라는 극히 추상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도 공정시장가액비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산정에 필요한 공식 및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산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 규정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결정OOO한바 있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경우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OOO.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주택 소유의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공급 조정, 전매행위 제한, 대출제한 등 주택법상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입된 ‘조정대상지역’의 개념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대표적인 재량행위로서 주택시장현황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해당되고, 1년에도 수 차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변동되는 것은 세액에 대한 합리적이며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동일한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할지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세부담 상한 및 분납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6억원을 초과한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안정 등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라고 하여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인상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을 법률에 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경우 이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가액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이 충분하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인상되는 것은 공시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등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고액인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토지나 주택의 과도한 가격상승과 투기현상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과다한 부동산 보유억제정책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라는 개인의 사익 침해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2021.11.30. 청구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등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