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257 선고일 2022.07.1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한 OOO 외 23건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2021.12.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토지에 지역 원주민 등이 불법적으로 무허가주택을 신축한 뒤 계속하면서 거주하며 멸실 및 재건축 등을 반복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차원에서 이를 공부(건축물대장)상 등재하고 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구분된 것이고, 처분청이 위 토지 지상의 주택이 소재하게 된 배경, 이용 행태 및 해당 주택과 토지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 대하여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입한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산입한 뒤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6%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처분이다.

(3) 조세심판원도 ‘주택의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7지42, 2017.8.25.)하였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령 또는 지방세법령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의 취급방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조심 2020중2189, 2020.12.2.)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이를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20중2189, 2020.12.2.)에 경우 1세대가 1주택 및 1주택 이외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에 경우에도 최소한 청구법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이 아닌 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선결정과 같은 취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합산토지 5필지 및 아래 <표1>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이견이 없다. <표1>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상세내역 (단위: ㎡, %) OOO (나) 처분청은 위 <표1>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의 세율(6%)을 적용하고,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일반세율(1%)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단위: 원,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한 24건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