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 수에 기초하여 적용세율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는 소규모 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법인(20∼25㎡규모의 원룸을 임대하는 법인사업자 등)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에 크게 반하는 것이다.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부칙<제18449호, 2021.9.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결의서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