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영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이 아닌 동업자권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5114 선고일 2022.10.27

청구법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이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는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광고대행업(743002)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고, 그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인터넷 광고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22. 설립되어 온라인 광고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1.8.25.부터 2021.12.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2020사업연도에 허위매입처를 통하여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경비를 산입하였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필요한 장부 등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광고대행업 743002)로 추계결정하여 2022.1.10.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로 온라인 방송(성인 BJ 방송) 사이트로부터 온라인광고(배너광고)를 의뢰받은 후, 성인사이트(매입처)에 배너광고를 게재하였으나, 불법 성인사이트의 특성상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이러한 현금거래(무자료 매입거래)를 비용처리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이 추계경정시 적용한 기준경비율은 청구법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동업자권형 방법으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가) 추계결정의 방법은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추계결정방법 외에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면서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지조사결정에 대한 예외로서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19.9.26. 선고 2018헌바337 결정), 추계결정의 적용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가능한 실제에 근사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추계의 방법과 내용을 선택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조심 2011중1535, 2011.10.21.). (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6.9.15. 선고 94누15202 판결). (다) 불법사이트의 광고수익은 배너광고를 게재한 성인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고, 거래구조상 중간단계에 있는 청구법인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에게 20% 내외의 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 배너 광고대행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인터넷 배너 광고대행만 수행한 반면, 처분청이 적용한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은 라디오, TV, 신문, 잡지 등의 타 매체까지 포괄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것이어서 경제적 실질이 다르고, 최근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다른 매체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기존의 일반적인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이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구하게 되면 실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매출의 가공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받았으나, 이는 모두 정상이라고 인정받았는바, 매출에 대응되는 경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계산한 청구법인의 실제 소득은 2019~2020사업연도에 OOO원 수준임에도 이 건 처분내용은 OOO원으로 결정되었는바, 실제 포탈세액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광고대행업(743002)의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광고대행업의 적용범위 예시에 ‘인터넷 광고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고대행업’의 적용범위 예시에서도 ‘인터넷 광고대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조심 2011중889, 2011.12.5.).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수한 사정은 불법 성인사이트와 거래하다보니 증빙자료 없이 현금거래하고 그 비용처리를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로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특수한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영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이 아닌 동업자권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에 각각 OOO원 및 OOO원(공급가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다. <표>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결의서, 2020사업연도) OOO

(2) 청구법인은 2017.7.3. 업종을 서비스업(인터넷방송)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2019.7.22. 주업종을 온라인 광고대행업으로 추가․변경하였으며, 2022.2.28. 자진폐업신고를 하였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기준경비율 정보에 의하면 ‘광고대행업’에 인터넷 광고 대행 등을 포함하여 예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는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2020온라인광고 시장 분석 및 전망(한국온라인광고협회 및 한국디지털광고협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서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는 주요경비는 실지조사하고 기타경비는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종래의 실지조사와 추계과세 방법이 혼합된 형태의 추계방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제2호에서는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자료가 멸실된 경우에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결정하는 추계방법인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이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는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광고대행업(743002)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고, 그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인터넷 광고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