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영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이 아닌 동업자권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에 각각 OOO원 및 OOO원(공급가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다. <표>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결의서, 2020사업연도) OOO
(2) 청구법인은 2017.7.3. 업종을 서비스업(인터넷방송)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2019.7.22. 주업종을 온라인 광고대행업으로 추가․변경하였으며, 2022.2.28. 자진폐업신고를 하였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기준경비율 정보에 의하면 ‘광고대행업’에 인터넷 광고 대행 등을 포함하여 예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는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2020온라인광고 시장 분석 및 전망(한국온라인광고협회 및 한국디지털광고협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서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는 주요경비는 실지조사하고 기타경비는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종래의 실지조사와 추계과세 방법이 혼합된 형태의 추계방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제2호에서는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자료가 멸실된 경우에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결정하는 추계방법인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이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는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광고대행업(743002)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고, 그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인터넷 광고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