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날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날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