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2-인-5066 선고일 2022.09.01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날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12.20.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OOO원)함에 따라 현장확인을 거쳐 2020.10.15. 법인세 OOO원(증빙불비가산세 등을 가산)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1.3.3. 외주가공비 등 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달라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7.20.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2021.11.5.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후 2021.11.9. 이의신청결정서를 이의신청의 대리인(공인회계사 AAA)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144690166****)하여 2021.11.11. 송달완료(수령인: 대리인의 회사동료 OOO)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21.11.1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