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이 제대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미한 임대수익이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됨은 물론, 과중한 과세처분으로 실질적으로는 과세물건의 원본을 잠식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 건과 같이 비영리단체인 종중이 보유하는 위토가 침탈당하여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택지로 변하게 된 상황에서 조상의 분묘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인 부동산에 과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매년 변동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도 전년대비 증액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바. 재산상 상황의 변동이 없고 장기간의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과다하게 증액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제55조, 제56조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1996.6.25. 선고 93누17935 판결 참조)하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쟁송절차에서 그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가격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 처분청은 2021 과세연도의 세액이 2020 과세연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어 2021.1.1.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의 개정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공제금액 6억원이 제외되고, 같은 법 제9조에서 단일세율이 적용된 결과라는 의견이나, 위 개정된 제8조 제1항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9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라고 규정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달리 정한 바 없고, 위 제9조 제2항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이에 대한 대통령령이 없었으므로 종중을 포함한 모든 비법인 사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비법인사단의 부동산 보유가 투기에 해당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종중의 위토가 부득이한 사유로 침범당하고 그 토지 지상에 타인이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라) 2022.2.15. 대통령령 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7호 에 종중(宗中)이 추가됨으로써 청구법인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는바, 위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가 법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처음부터 주택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중의 위토가 부득이한 사유로 침범당하고 그 지상에 주택이 건축된 경우에까지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2021 과세연도 주택 부속토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중인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은 2021년 귀속분에 대한 것이므로 2022.2.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21년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 규정이 없었으므로 2022년 개정된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령을 해석하여 종중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그 적용범위에 대해 이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위임 범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어서 적용 대상이 예측가능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인 과세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비법인사단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법인사단의 부동산 보유가 투기에 해당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헌적 해석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종중의 위토가 불법 침범당하여 무허가 주택이 건축됨으로써 종중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하겠다.
(2)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약 380% 증가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산정 시 6억원 공제가 배제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단일세율이 적용된 결과일 뿐 이와 같은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청구종중이 소유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의3(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된 것)【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7. 종중(宗中) (2022.2.15. 신설) 부 칙 <대통령령 제32425호,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주택의 부속토지 96.06㎡ 외 주택 53호의 부속토지 6,137.64㎡를 소유하고 있고, 위 주택 53호 중 43호는 타인 소유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3주택 이상의 세율(6%)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에 의하면,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宗中)을 추가하였고,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2022.2.15.)부터 시행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자연인이 아닌 종중으로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