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한도를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들은 연접한 토지로서,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면서 쟁점농지①에 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1994.1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쟁점농지②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1980.3.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9.11.25. 쟁점농지들에 대하여 동일한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농지①에 대하여는 2019.11.25.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쟁점농지②에 대하여는 2019.11.25. 계약금을, 2020.2.25. 중도금(잔금 OOO원은 2020.12.31.)을 각 수령하였다. <표1> 양도대금 지급약정 및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OOO
(3)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에 대하여 2019.11.3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쟁점농지②에 대하여 2020.3.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각각 신고를 하였고, 각 과세기간별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억원)을 적용하였다.
(4)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들 매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의 대부분(잔금 OOO원 제외)을 받은 2020.2.25.을 양도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신고분(쟁점농지①)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신고분(쟁점농지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총 1억원을 적용하여 경정하였다. <표2> 처분청 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5)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농지들에 대하여 모두 2019.11.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수탁자는 주식회사BBB, 등기원인은 2019. 11.25. 신탁예약)가 마쳐진 상태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및 쟁점농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들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들에 대하여 동일한 날짜(2019.11.25.)에 동일한 양수법인에게 각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으로 모두 같은 날(2019.11.27.) 수탁자를 주식회사 BBB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마쳐진 점, 쟁점농지들은 양수법인이 지역주택의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양수법인이 쟁점농지들의 용도나 목적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취득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들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의 잔금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수취함으로써 양도시기의 차이를 둔 것은 쟁점농지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