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인-3147 선고일 2022.08.02

청구인은 2018.12.11. AAA가 보유한 쟁점부동산 등 65필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8.9. 의정부지방법원에 의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로부터 지급받을 000원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8.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8.20.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잔금을 받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매매대금 중 수취하지 못한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8.12. AAA과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자는 연 24%, 변제기한은 2014.12.31.까지로 정하였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4.8.20.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며, OOO법원 2020.5.7. 선고 2019나OOO 판결 별지1에 따르면, 법원은 2014.8.15. 등 AAA이 변제한 OOO원 중 OOO원을 이자로 확정하였고, 근저당권 실행으로 2018.9.3. 청구인이 배당받은 OOO원을 전액 이자로 보아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이자로 확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2.22. 청구인 명의의 OOO지점 계좌(352-094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BBB에게 대여한 후 2017.1.23.부터 2017.9.20.까지 BBB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2.22.부터 2021.5.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2019년 중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하지 않고, 주로 지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 양도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후 약정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1.8.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OOO원은 대여금이 아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사자인 AAA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 내역과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모두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4.10.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절차의 편의상 AAA과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 재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여금 사건이 아닌 매매대금 사건이다. (다)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OOO법원 2020.5.7. 선고 2019나OOO 판결을 보더라도 매매대금의 액수와 변제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사실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청구인은 OOO원 중 OOO원 밖에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BBB에게 청구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대여하였고, BBB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친구인 CCC이 배우자인 BBB 명의로 OOO를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BBB이 해당 계좌의 이자를 대신 내는 조건으로 BBB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 (나) BBB은 9개월간 청구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오다가 OOO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위 마이너스 대출 OOO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할 경우라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9.8. 선고 98두16149 판결). (나)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AAA이 보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8.12. AAA과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도대금의 소비대차 전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2014.8.15.부터 2014.12.31.까지 4차례에 걸쳐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배당금 청구시 원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AAA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원금이 아닌 이자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018.9.17. 배당(채권) 청구액 OOO원 중 지급받지 못한 OOO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8.12.11. AAA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추가 가압류한 것이 확인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AAA에 대한 대여금은 차용계약서 및 판결문 등에 의해 이자수취액이 확정되었고, 채권 확보를 위한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①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BBB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마이너스 대출 관련 서류를 보면, 2015.4.30. 총 약정금액 OOO원, 연리 4.23%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년 12월에 OOO원, 2017년 1월에 OOO원 등 BBB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은행이자 OOO원보다 큰 금액이 이자로 지급되어 청구인이 BBB을 대신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연 4.8%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쟁점계좌의 마이너스 대출 이자는 연 4.23%이므로 이자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쟁점②금액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대부업 등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①금액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4.1.28. 취득하여 2014.8.20. AAA에게 양도(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10.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8.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 등기하면서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무렵 작성된 ‘차용금증서’는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쟁점부동산 17필지 중 11필지의 AAA 지분 중 일부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을 신청하였고, 2015.3.31. OOO법원은 2015타경OOO ‘부동산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임의경매 개시결정 되었던 쟁점부동산 11필지의 AAA 지분은 2016.5.19. 경매로 매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경매절차를 통해 2018.9.3. 아래의 배당표와 같이 1순위로 OOO원을 배당받았는데, 청구인의 채권금액은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OOO (마) 청구인은 2018.9.17. AAA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OOO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OOO법원은 2018.9.28. AAA에게 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OOO (바) 2018.10.17. AAA(피고)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OOO을 제기하여 2019.7.19. 청구인(원고)일부승 판결되었고, 이후 AAA은 OOO법원에 제소(2019나OOO)하였으나 2020.5.7. 청구인(원고)일부승으로 확정되었다. OOO법원 2020.5.7. 선고 2019나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인은 2018.12.11. AAA이 보유한 쟁점부동산 등 65필지에 가압류(청구금액 OOO원)를 설정하였는데,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8.9. OOO법원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2021타경7705, 청구금액 OOO원)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고, 대여금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된 AAA의 사실확인서(2021.12.21., 공증)를 제출하였다.

(4) 쟁점②금액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좌의 기본 약정 정보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2.22. OOO원을 출금하였고, BBB은 2017.1.23.부터 매월 OOO원씩 9회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쟁점계좌 거래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6.12.22. BBB이 소유한 OOO 토지(BBB과 DDD 공동소유, 지분율 5:5)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다가 2017.9.28. 이를 해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OOO원은 대여금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2014.8.12.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2014.8.20.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은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차용금증서상 변제기한(2014.12.31.)까지 원금이 회수되지 않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신청하였고, OOO법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11필지의 AAA 지분이 경매로 매각되었으며, 청구인은 2018.9.3. OOO원을 배당받았는바 OOO법원의 배당표상 청구인의 채권금액은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8.9.17. 나머지 채권잔액 OOO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OOO법원 2020.5.7. 선고 2019나OOO 판결에 따라 AAA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해당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쟁점①금액)이 이자로 확정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8.12.11. AAA이 보유한 쟁점부동산 등 65필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8.9. OOO법원에 의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OOO원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BBB에게 청구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대여하였고, BBB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과 청구인과 BBB 사이의 차용약정은 별개의 계약인 점,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연 4.8%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쟁점계좌의 마이너스 대출 이자는 연 4.23%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