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대부업 등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①금액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4.1.28. 취득하여 2014.8.20. AAA에게 양도(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10.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8.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 등기하면서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무렵 작성된 ‘차용금증서’는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쟁점부동산 17필지 중 11필지의 AAA 지분 중 일부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을 신청하였고, 2015.3.31. OOO법원은 2015타경OOO ‘부동산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임의경매 개시결정 되었던 쟁점부동산 11필지의 AAA 지분은 2016.5.19. 경매로 매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경매절차를 통해 2018.9.3. 아래의 배당표와 같이 1순위로 OOO원을 배당받았는데, 청구인의 채권금액은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OOO (마) 청구인은 2018.9.17. AAA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OOO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OOO법원은 2018.9.28. AAA에게 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OOO (바) 2018.10.17. AAA(피고)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OOO을 제기하여 2019.7.19. 청구인(원고)일부승 판결되었고, 이후 AAA은 OOO법원에 제소(2019나OOO)하였으나 2020.5.7. 청구인(원고)일부승으로 확정되었다. OOO법원 2020.5.7. 선고 2019나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인은 2018.12.11. AAA이 보유한 쟁점부동산 등 65필지에 가압류(청구금액 OOO원)를 설정하였는데,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8.9. OOO법원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2021타경7705, 청구금액 OOO원)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고, 대여금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된 AAA의 사실확인서(2021.12.21., 공증)를 제출하였다.
(4) 쟁점②금액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좌의 기본 약정 정보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2.22. OOO원을 출금하였고, BBB은 2017.1.23.부터 매월 OOO원씩 9회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쟁점계좌 거래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6.12.22. BBB이 소유한 OOO 토지(BBB과 DDD 공동소유, 지분율 5:5)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다가 2017.9.28. 이를 해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OOO원은 대여금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2014.8.12.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2014.8.20.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은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차용금증서상 변제기한(2014.12.31.)까지 원금이 회수되지 않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신청하였고, OOO법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11필지의 AAA 지분이 경매로 매각되었으며, 청구인은 2018.9.3. OOO원을 배당받았는바 OOO법원의 배당표상 청구인의 채권금액은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8.9.17. 나머지 채권잔액 OOO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OOO법원 2020.5.7. 선고 2019나OOO 판결에 따라 AAA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해당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쟁점①금액)이 이자로 확정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8.12.11. AAA이 보유한 쟁점부동산 등 65필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8.9. OOO법원에 의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OOO원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BBB에게 청구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대여하였고, BBB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과 청구인과 BBB 사이의 차용약정은 별개의 계약인 점,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연 4.8%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쟁점계좌의 마이너스 대출 이자는 연 4.23%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